뭐든 피해를 입으면 피해규모에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금전적이나 도의적이나 보상을 바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추행의 관건은 성적수치심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성적수치심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있는거죠?
최소한 의사소견이나, 거짓말 탐지기로 수치심을 느꼈음을 확인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모욕죄도 최소한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것이 증인이니까요. 헌데 이놈의 성범죄는 증인 증거도 없이 피해 진술만으로 처벌하다니요..
물론 진짜 피해자들에게는 죽을맛이고 조사과정이 힘들겠죠.
그러나 비교가 힘들긴 하겠지만 상해사건,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 참고인들도 세세하게 증언하고 관련자료 제출합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그당시를 떠오르면 지옥같지않답니까? 살인미수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없을까요?
어찌보면 성역과도 같았던 것이 걷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변한것 같네요
입증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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