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913114200599
?
판결 이전에 저 판사의 가치관 자체가 이미 여성은 피해자라는 기울어진 상태였던 걸로 추정됨.
남성, 여성 양쪽 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태인데도
여성쪽의 말을 증거로 채택하고, 남성쪽의 일관된 주장은 억울함의 표현이 아니라 반성이 없다는
다소 오만한 사고로 실형을 때려 버림.
만약 위와 똑같은 상황에서 남녀가 바뀐 상황, 그러니까 여자가 의도치 않게 남자 엉덩이를 스쳐서
이렇게 법정까지 와서 양쪽다 똑같이 주장한다해도 저 판사가 이번 판결대로 피해자인 남성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네.
법 위에 판사가 있네!
법을 토대로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논해야 하는데
판사 비위를 상하게 하면
가중처벌이 된다는 말.
얼마나 우리 나라 사법부가 개판이고 권위적였으면
이런 판결이 나올까?
우리 나라 제 1적폐는 사법부가 아닐런지...
제목 수정 하세요.
만진게 아니고 스친거라고 가해가자 말했잖아요.
뭔 여론들이 팩트도 모름...
주변으로 부터 평소 남자분의 행동거지와 성향을 좀더 파악하고 여성분은 이건물에 얼마나 자주왔는지와( cctv 사각지대 인지)행동거지와 성향을 파악해보는것도 필요할듯
이 사건에서 문제점. 무죄추정의 원칙이 심하게 훼손되었음. 남자가 유죄라고 백퍼 확신하고 판결하고있음. 남자가 만에하나 진짜 무죄라면 왜 뉘우쳐야함? 죄가 없는데. 자기가 죄가 없어서 다투려고 법원왔는데... 판사는 죄를 뉘우침이 없어서 형량을 높게 때린답니다. 이게 무슨 개 소리야. 서로 말이 너무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라도 좀 써보지. 그럼 거짓말하던애가 압박감느껴서 실토할수도 있는거고.... 당신 판결에 한사람인생이 달렸는데 자기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일하네 판사양반.
본인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으면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무죄가 맞지않나?
저게 유죄면 여자 스치고 지나가는 남자는 다 성범죄자 될건데?
이게 무슨 법이냐?
그냥 점쟁이 앉혀놓고 재판하지...
잠깐 부딪히면서
모르고 신체접촉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가지고 여자가 표현을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러면
영낙없이 성추행범이 되는실정 이네요?
에고 무서워라!
판사님~ 그 여자 엉덩이좀 움켜쥐어보세요!
이런 (이런 부딛힌)느낌?
아니면 이런 (물컹한 움켜쥔)느낌?
직접 그여자보고 해보라고 하세요
아니면 검사보고 재수사할때 해보라하던지?
남자도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계속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왜 피해자만 인정하는지
변호사양반도 논점파악 이상한게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된 것은 이 양반이 만졌다 안만졌다가 아님. 정말로 만졌을수도 있겠지. 그런데 판결문상으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역 6개월이나 들어갔다는게 문제이지.
증거도 없이 사람 처 넣는거 원님재판 아닌가?? 마지막에 당신이 검찰이 이유가 있으니 기소를 했으니 판사도 여기서 심증을 굳혔을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 기소가 잘못 됐다면 억울하게 징역살이 하는 사례가 또 파생 될 수도 있잖아?
엉덩이를 꽉 잡을려면
손이 닿지않아 무릎을 구부리고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과 동작이 아님
판사보고 되나 안되나 해보라고 하면 답이 나오네
그저 여자말만 믿고 남자말은 믿지 않는 판새가 문제지
세상이 말세야 말세
저 남자는 판사에게 직접 복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결론이 판사가 왕이고 복종안하면 죄가 줄어들게 커진다는거가 핵심이여 걍 이나라는 망해가는중이다
옛날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이젠 손만 스쳐도 징역6월 실형.
좁은 공간에서 손을 어떻게 하고 다녀야 하나요?
촌놈이라 잘 모릅니다.
지옥철 타고다니는 남성분들 두손을 전부 머리위로 올리고 다니시나요?
입증도 안되고 물증도 없는데도 여자편만 드냐?
남한 반 갈라 여자왕국 만들어 니들끼리 살아라.
어차피 니들 오만핑계대며 애도 안낳을거니 여자나라 만들고 군대도 니들끼리 만들어서 지키고 그래.
엿같다!!!
판사님이 판결 잘몿했읍니다
확실한 증거없이는 무죄 추정원칙으로
무죄입니다
단 검찰에서300만원 벌금 구형했으면
낯은금액으로 벌금형때리고
2심재판에서 다투게 하는것이
정상인데...
혹 판사와 고소인 아는사이인가...??
이해가 안가는 판결을 했네
2심 재판결과을 지켜봐야할듯
버스에 앉아있는데 통로 지나가던 아줌마가 가슴으로 내 팔을 쓸고 지나갔다.
이건 그냥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접촉이지 성추행아니다. 좁은 공간 지나가던 남자 손이 여자 엉덩이 스친다한들 성추행이냐 이게? 왜? 남자는 여자 엉덩이에 안닿게 늘 팔짱이라도 끼고 다녀야 돼?
그럼 여자들도 자기 가슴 엉덩이 어디 안 닿게 보호대라도 차고 다니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적 가치다. 여자의 눈물이 헌법적 가차보다 높은거냐?!!
이게 말이되냐?!!
이 건은 상당히 애매하긴하다만,
사람 많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뜬금없이 여자 가슴, 엉덩이, 뺨 움켜쥐거나 꼬집고 도망가는 남자들 정~~~말 많다. 나도 지하철 통로, 대로변에서 목격하고 넘 황당해서 쳐다본 기억나네.
만약 하느님이 문제의 장면을 정확하게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에게 유죄, 무죄, 기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맞추면 상금 천억원, 틀리면 벌금 천억원(못내면 낼때까지 징역형), 기권은 아무것도 없음.
씨바 당연히 무죄에 걸지. 손수호 같은 변호사놈들은 당연하고, 김동욱이나 하물며 곰탕녀 자신도 무죄에 걸 것이 뻔하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
판사들이 일만 시민들
개인 인생 하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럴거에요.
인성이 그지같은 지들이 옥황상제라도 되는것마냥..
심판하려 들고
내가 예전에 많이 경험한 것인데
만원버스안에서 앉아있을때 서 있는 여성이 중심을 잡으려 의자와 내 어깨에 몸을 닿으면
그럼 그것은 뭔가
보통 남자들은 의자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잘 유지하지만 여성들은 어렵다
이런 경우는 납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하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앞으로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손묶고 다니게 법으로 만들라
불법 성관계 동영상 재생되는 핸드폰을 촬영하여 배포한는 것은 무죄라면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징역 6개월 이거는 영혼없는 판새들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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