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에 관심이 없다가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보배드림을 접하다가
이번에 곰탕집 사건으로 가입해본 뉴비 유저 입니다.
제목이 어그로 같긴 한데.. 저의 주장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부탁 드려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다들 아시다 시피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주의
이와 같은 현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들의 기본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위에 적어놓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인의 증거능력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그러니까 법관은 자유와 양심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인할수도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배드림 사건의 판사는 엄밀히 따져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한 것 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말이죠.
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하나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바로 피고인 자백의 증거 능력입니다.
자유심증주의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때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는 강압, 고문, 압박감 등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자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문화 법에 시켜놓은 것 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하나 더추가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각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고
판사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3 ( 피해자진술의 증거능력 )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피고인에게 유일한 불이익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실제로 위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지금은 사법부의 각성 뿐만아니라
정부입법이든, 국회에서 나서든 명문화된법을 만드는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공론화된 목표였으면 합니다.
애초에 사법부의 각성만 요구해서는 이와같은 논란을 막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하나의 거대집단보다는 각각의 법관 한명 한명의 스스로가 헌법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판결은 법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것이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법에 어긋나는 법관이 판단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단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에 배심원제도도 없습니다. 판사가 맘대로 할수있고,
법률해석이 잘못되어도 판사가 인정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즉,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입법이든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제도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사법부의 각성만 요구한다면 100명의 법관중 1명의 법관이라도 이러한 판결을 내릴경우
억울한 사람은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 입니다.
( 이글은 당당위 카페에도 작성 하였습니다. )
평소 피해자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신뢰를 떨어 뜨리는 것 외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문, 협박, 강요등으로 피고인에게 강제 자백을 받아낸뒤, 재판부는 다른 증거보다는 자백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군사정권 이후에도 허위자백을 하는 피고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 이후에 이런 법을 명문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등, 그냥 빨리 없는 죄를 인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은 자포자기한 마음에 크지요. 대표적으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은 법관이 어떤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것인지를 법관이 자유판단에 의하는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예외가 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 부정' 입니다.
사건이 생기면 다 법을 바꿔야 한다면 그게 법인가요.??
우리나라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판단 가능 합니다.
다만..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판사의 자질 능력이 문제죠..!
같은 법으로 누군 유죄 누군 무죄..??
이겈 자질 문제예요...!
능력도 안돼는 인간이 고시 패스해서
판사질 하면서 평범한 가정 박살내고
정말 죄 값 치러야 하는 인간들은 풀어주는
이 기막힌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 법조계 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가지고 농단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다만 사법부의 각성, '법을 가지고 농단하는사람'을 막을 법이 없는것 또한 현실 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100명의 판사가 있다고 할때 1명의 판사가 문제있는 판결을 한다면
억울한 사람은 언제든 생기게 마련입니다.
성범죄사건에서 직접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도 없어저야 합니다.
진술만 으로 유죄를 인정 할수있는 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앞으로도 진술조사만 할것입니다
저는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cctv증거를 제출조차 하지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 cctv제출은 검사가 아닌 남편분이 제출 )
현장상황을 파악할수있는 주요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조차 안한것입니다.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검사가 유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성추행 가해자 손에 피해여성의 섬유가 묻었는지 확인하며,
묻었더라도 현장상황을 재현하여 얼마큼 묻어나오는지도 따집니다. 과학수사를 하는거죠.
이번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검증은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성추행 상황을 재현하여 CCTV와 동일하게 찍히는지 확인 해봐야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수 있는 법이 계속된다면
수사기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건에서 판사만 문제였을까요? 전 수사기관이 문제가 더크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남성분의 구제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구제 이후에 단순한 사법기관의 각성만 요구해선 아무도 각성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종국엔 명문화된 입법만이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꿀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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