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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피톤치드트리01 18.09.13 13:39 답글 신고
    피고인 자백의 증거 능력을 깨기 위해서는..
    평소 피해자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신뢰를 떨어 뜨리는 것 외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 레벨 하사 1 닉네임짓는거귀찮 18.09.13 13:52 답글 신고
    아닙니다. 피고인 자백의 증거 능력의 부정은 원래 있는 명문화된 원칙 입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문, 협박, 강요등으로 피고인에게 강제 자백을 받아낸뒤, 재판부는 다른 증거보다는 자백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군사정권 이후에도 허위자백을 하는 피고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 이후에 이런 법을 명문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등, 그냥 빨리 없는 죄를 인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은 자포자기한 마음에 크지요. 대표적으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은 법관이 어떤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것인지를 법관이 자유판단에 의하는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예외가 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 부정' 입니다.
  • 레벨 원사 3 4륜머슬 18.09.13 13:54 답글 신고
    법 개정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건이 생기면 다 법을 바꿔야 한다면 그게 법인가요.??
    우리나라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판단 가능 합니다.
    다만..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판사의 자질 능력이 문제죠..!
    같은 법으로 누군 유죄 누군 무죄..??
    이겈 자질 문제예요...!
    능력도 안돼는 인간이 고시 패스해서
    판사질 하면서 평범한 가정 박살내고
    정말 죄 값 치러야 하는 인간들은 풀어주는
    이 기막힌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 법조계 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가지고 농단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 레벨 하사 1 닉네임짓는거귀찮 18.09.13 14:06 답글 신고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다만 사법부의 각성, '법을 가지고 농단하는사람'을 막을 법이 없는것 또한 현실 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100명의 판사가 있다고 할때 1명의 판사가 문제있는 판결을 한다면
    억울한 사람은 언제든 생기게 마련입니다.


    성범죄사건에서 직접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도 없어저야 합니다.

    진술만 으로 유죄를 인정 할수있는 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앞으로도 진술조사만 할것입니다
    저는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cctv증거를 제출조차 하지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 cctv제출은 검사가 아닌 남편분이 제출 )
    현장상황을 파악할수있는 주요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조차 안한것입니다.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검사가 유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 레벨 하사 1 닉네임짓는거귀찮 18.09.13 14:18 답글 신고
    옆나라 일본 같은경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예를들어 성추행 가해자 손에 피해여성의 섬유가 묻었는지 확인하며,
    묻었더라도 현장상황을 재현하여 얼마큼 묻어나오는지도 따집니다. 과학수사를 하는거죠.

    이번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검증은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성추행 상황을 재현하여 CCTV와 동일하게 찍히는지 확인 해봐야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수 있는 법이 계속된다면
    수사기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건에서 판사만 문제였을까요? 전 수사기관이 문제가 더크다고 봅니다.
  • 레벨 훈련병 보베보배보붸 18.09.13 13:55 답글 신고
    현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인 듯 합니다.. 정치문화사회경제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시대상에 맞는 적절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문제의 판결과 같은 관행은 12년도부터 시작되어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구요.. 그게 이제 와서 우연히 이슈가된 것 뿐입니다.. 단순 1인 판사의 자질 문제라고 하기엔 그동안 반복됐던 비슷한 사례가 많은 듯 하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입법)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남성분의 구제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구제 이후에 단순한 사법기관의 각성만 요구해선 아무도 각성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종국엔 명문화된 입법만이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꿀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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