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겨냥' 형법개정안 발의… "동의없으면 강1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 이은재·김승희·김정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 - 7명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1명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 3명
민주평화당 조배숙 - 1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0941
최소한 녹음은 해야할거같네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관계 전 동의각서 를 받고 해야 하나요?
한숨만 나온다..
반드시 녹음 서류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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