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일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다들 아시다 시피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주의
이와 같은 현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들의 기본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위에 적어놓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인의 증거능력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그러니까 법관은 자유와 양심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인할수도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사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배드림 사건의 판사는 엄밀히 따져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한 것 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가 없음에도 말이죠.
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하나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바로 피고인 자백의 증거 능력입니다.
자유심증주의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때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는 강압, 고문, 압박감 등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자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문화 법에 시켜놓은 것 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하나 더추가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각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고
판사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3 ( 피해자진술의 증거능력 )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피고인에게 유일한 불이익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실제로 위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지금은 사법부의 각성 뿐만아니라
정부입법이든, 국회에서 나서든 명문화된법을 만드는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공론화된 목표였으면 합니다.
애초에 사법부의 각성만 요구해서는 이와같은 논란을 막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하나의 거대집단보다는 각각의 법관 한명 한명의 스스로가 헌법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판결은 법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것이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법에 어긋나는 판단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단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 배심원제도도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있긴 하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법률해석이 잘못되어도 판사가 인정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즉,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입법이든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제도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사법부의 각성만 요구한다면 100명의 법관중 1명의 법관이라도 이러한 판결을 내릴경우
억울한 사람은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 입니다.
이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에 제가 곰탕집 사건 판사만의 잘못 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판사분의 판결보다 더 분노하는것은 수사기관이 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로만 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소극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신빙성을 갖춰 받아 놓기만 하면 공소제기와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재판부에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떠나서 공소유지 검사는 객관적인 현장상황을 판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현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영상은 피고인분이 직접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 검사는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실제로 성범죄 같은 경우 직접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의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사를 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1. CCTV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는가 ?
2.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현장검증에서 해보았는가?
( 예를들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과 비슷한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여 같은 자세가 나오는지 확인 )
3.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범의 손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섬유가 묻었는지 확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과학수사 )
이런식으로 실체적 사실에 접근하는 노력의 수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더욱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관심법" 인가요?
요즘에도 관심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비기가 전수되는군요...ㄷㄷㄷ
같은사건이라도 판단이 다를수있음이 당연하죠.
판단을 어느정도 일치시키위해서는 법이필요합니다.
경찰의 대충 조사와 검사의 대충 기소와 판사의 괘씸죄 판결의 희생양.
그동안 사법부 적폐를 깔수 없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사건이 벌어진거죠.
제대로 파해쳐서 까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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