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의의와 관련해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강제추행죄,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x?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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