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발생 증가…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년 무고죄 발생 건수는 총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다. 전체 무고죄 발생 건수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17일 게시된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에 참여한 한 누리꾼은 “합의된 성관계 후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여성의 진술만을 근거로 남성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들은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청원에 참여한 한 누리꾼은 “한사람의 인생과 그 주변인까지 상처 입히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A(29)씨는 “꽃뱀들이 성범죄를 조작해 무고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남성단체들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안티페미협회 남거성 상임대표는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한다”며 “무고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사회적 폐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며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억울한 무고 피해자의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수사 신뢰도 제고 우선’ 주장도
그러나 무고죄 처벌 강화에 앞서 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고로 인해 죄가 없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무고죄를 우려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측은... .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활동가는 “‘합의 하에’, ‘사랑해서’라는 가해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성폭력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성폭력 무고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다”면서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려 역공격하는 성격의 무고죄 고발이 많은 상황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 내용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59
성범죄자가 자기변론이랍시고
거짓말했을때는 10배형량도
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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