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5 오후 2시 30분경 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링크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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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하기에 앞서
논란이 있다면 당연히 무죄추정이 지켜져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판결은 피고인 이득을 우선으로 시행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맙시다.
억측일 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소한 것 부터 법치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토대가 되어 나중에는 살인 등의 강력범죄도 추후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어 판결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법치주의 근본을 뒤흔드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져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억울하게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무죄추정 원칙 지키자 청원 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7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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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체공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결국 움켜쥐었다는 여성분과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바닥이 상대방과 접촉하려면 (손등으로 접촉한 경우는 고의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술 예정)
일반적으로 첨부화일 두가지중 한가지 모션이 됩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ed2oTgVW3os
첫번째 모션에서
통념과는 다르게 오히려 상완 부분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번째 모션으로는 가능하지만 상당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성추행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뭐를 만질때 위에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성추행은 위에 손동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손을 뻣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닿은 것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라는 증거죠.
아래 스샷은 엉덩이 성추행으로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랜덤 추출한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위에 모션으로 성추행 하죠..
따라서 결국 손을 뻣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닿은 것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저 모션 자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추행 행위와 매우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 (남자가 일반적인 성추행 모션외 다른 모션을 취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남성의 cctv모션은 일반적인 성추행 모션과는 거리가 있고 남성의 cctv 모션은 다리를 절으면서 걸으면서 나오는 일반적인 모션입니다.
그리고 움켜쥐었다면 움켜쥐는 순간 상완부분의 부자연스럽게 움찔거려야되는데 관찰되지 않아 더더욱 성추행 모션과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목적으로 만지려고 마음 먹었다면, 카메라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이상, 만지기 직전이나 직후에 손이 조금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사실 안했다 증명이 훨씬 어려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했다는 것의 증명이 유죄 증명의 기본입니다.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하는 순간의 프레임만 있으면 되지만 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모든 순간의 프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안보이는건 0.3초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면 살짝 앞에 있는 여성의 둔부에 손을 갖다대기 마련입니다.
성추행 가해자의 경우, 손이 그게 훨씬 편하니 일반적으로 옆에 가기 전에 살짝 앞에 미리 손을 뻣지 바로 옆까지 이동한 후 손을 뻗어 둔부를 만지지 않죠.
결국 직전에 약간 앞에 있는 여성의 둔부에 손을 올리는 모션이 보여야 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 어디에도 손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만약 억지로 만졌다 가정하면 정확히 딱 옆에 있을 때 그리고 정확히 카메라로 가려질 때(시간으로 따지면 0.3초 정도입니다.)만 천운으로 그렇게 만지고 바로 손을 앞으로 모은거죠..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고의성이 있었다면 여자가 약간 앞에 있을 때부터 손이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그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접촉 순간은 0.3초정도로 짧을 수 있어도 준비동작과 딜레이동작까지 0.3초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역시 성추행하는 남자의 일반적인 모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리절면서 걷는 사람의 모션입니다.
CCTV남성의 모션은
1.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상완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션이 없었으며
2. 움켜쥐는 순간 나타나는 움찔거림이 없었으며
3. 성추행 하기위해 피해자 측으고 몸을 기울이지 않고 반대로 기울였으며
4. 성추행전 앞에 있는 여성에게 손을 "앞"으로 뻗는 모션이 없었으며,
5. 0.3초는 접촉자체는 몰라도 준비동작과 동작후 딜레이를 생각할때 너무 짧은 시간이다 등의 이유로
성추행 한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생각되기 힘듭니다.
두번째로 더 중요한 법리적인 이유 입니다.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팩트 1) 지금 시점에서 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어땠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
팩트 2) 터치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남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것(손바닥이 여성측을 향하게 됨)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지금 불가능하다고 올라오는 글은 전부 이걸 입증하는 거죠)
팩트 3) 터치정도로 성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인류의 대부분은 모두 6개월씩 콩밥 먹고 있어야 한다.
> 나는 한번도 여자 또는 남자의 몸의 일부분(엉덩이, 허리, 손 손등, 손목, 팔 등등 모든 신체부위)에 손 등이 우발적으로 터치해 본 적이 없다는 분 손들어보세요.)
투표 하나 해봅시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지인의 운명이 실제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서 투표해주세요.
추천을 누르시면 90%의 확률로 당신의 가족은 억울하게 성추행 당하고도 증거가 없어서 상대방을 고소 못하게 되고,
신고를 누르시면 10% 확률로 당신의 가족은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써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누르겠습니까?
물론 신고 많이 당하면 이 글이 삭제되겠지만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신고를 누르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추천과 신고 중에 법은 어느 쪽으로 지켜져야할까요?
ps- 실제로 추천 쪽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추천 누르시면 그대로 90%의 확률로 당신의 가족이 억울하게 성추행 당하고 상대방을 고소 못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실제로 신고 쪽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신고 누르시면 그대로 10% 확률로 당신의 가족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써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될겁니다.
2018-09-15 4시 15분 경 추가
고소하신 여성 분은 어떤 방향이든 신체접촉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서 있는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여성이 갑자기 항의를 할 이유는 없겠지요.
아마 패싸움이되면서 주변 분들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고, 그 여성분도 피해자입니다.
여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듯이 탓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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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을 근본으로 하는 현 법행체계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여성 분들은 지금 당장은 성추행에 있어서 유죄 추정으로 좋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오히려 성추행을 당하고도 신고도 못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올바른 법체계를 위해 여성분들도 협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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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고의성은 개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불합리했다고 생각됩니다
아 됐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니 무조건 성추행이야~~
2.끝나고 인사하러 사람들 우르르.
3.식당안 CCTV
4.배도부르고 다리에 쥐가난듯한데 성추행까지?
나라면 절대 안할듯.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피해자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및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청원서
과학인듯
원래는 쓰렉이였는데..
판새새끼덕분에..
개쓰렉이 되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다 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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