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건에 판결문 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법령의 적용, 형법 제 298조를 봅시다.
네, 형법 제 298조를 강제추행 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강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폭행, 협박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우리나라는 형법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을 유추해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법률을 적용 했어야 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보자면 법정형이
강제추행 => 징역 10년이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징역1년이하
10배나 차이납니다.
누가봐도 그 식당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였고,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적용했어야 합니다.
1심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지는 못하셨을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남편분은 무죄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 남편분께서는 무죄를 다퉈야 하는것이지만
애초에 판결문을 보아하니 법률 적용 자체도 잘못되었으니 기가 차네요.
물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도 법정형이 징역형도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양형기준이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2심을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툴수도 있었겠습니다.
징역10년 보다 훨씬 중한범죄가 형량은 훨씬 낮습니다.
넌 어떤 녀석일지...
쪽팔린가? 분한가?
너의 수준이 딱 그정도!!! 쯧쯧...
형량이 더 약하다고..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며,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과 추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성범죄의 경우 이미 형법의 법조문마저 형해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성범죄법에 있어서는 형법조문도 무용지물이고,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이나 헌법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페미니즘이 헌법 위에 있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 형법에 강간죄의 성립 요건도 폭행, 협박으로 되어있지만, 대법원 판례와 사법실무 법적용에 있어서는 이미 '동의'로 바뀌어있어요. 그게 이미 오래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페미니즘이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위에 군림한 지가 오래인데 이제와서야 이렇게 난리법석 떠는 남성들이 저는 솔직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빨리 안잡아들이고 뭐하나? 아~~판사들이 한패거리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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