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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주원승아아빠 18.09.17 21:19 답글 신고
    오! 훌륭하십니다
    답글 2
  • 레벨 하사 1 무고무죄 18.09.17 21:27 답글 신고
    훌륭하십니다
    답글 0
  • 레벨 하사 1 닉네임짓는거귀찮 18.09.17 23:39 답글 신고
    더웃긴건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은 법정형이 징역2년 이하입니다. 기습추행으로 의율되는 강제추행
    징역10년 보다 훨씬 중한범죄가 형량은 훨씬 낮습니다.
    답글 5
  • 레벨 대령 3 blurain 18.09.18 21:02 답글 신고
    데모를 빨리했어야된당게
  • 레벨 대위 3 현기 18.09.18 21:03 답글 신고
    법모르는판사
  • 레벨 중위 2 하트 18.09.18 21:10 답글 신고
    움켜 졌다. 폭행이 성립됨
  • 레벨 상사 1 swari 18.09.18 21:14 답글 신고
    멍청한 놈일 수록 지가 잘못한걸 인정안하지요.
    넌 어떤 녀석일지...
    쪽팔린가? 분한가?
    너의 수준이 딱 그정도!!! 쯧쯧...
  • 레벨 하사 1 기사전설 18.09.18 21:22 답글 신고
    놀라거나 경악케 하는행위도 폭력으로 본 판례가 있긴합니다 여자가 바로항의했다면 그게 강제추행으로 안들어가야하지 싶네요
  • 레벨 원사 2 heroesss 18.09.18 21:33 답글 신고
    부산 판사가 좀 합니다 ㅋ
  • 레벨 훈련병 고소왕 18.09.18 21:46 답글 신고
    ㅋㅋㅋㅋ 본업이나 충실하시지 ㅋ
  • 레벨 상병 핸섬가비 18.09.18 21:53 답글 신고
    멋지십니다~~
  • 레벨 중사 1 카zkdh 18.09.18 21:55 답글 신고
    누가 그러드군요 앞으로 우연히 여자 엉덩이 스치면 차라면 스치는 적시 여자면상을 날리고 폭행으로 들어 가는게
    형량이 더 약하다고..
  • 레벨 중위 1 캐승퍼 18.09.18 21:56 답글 신고
    그래서6개월함
  • 레벨 중사 2 서연이아빠왕 18.09.18 22:03 답글 신고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채 뽑아 버리는데... 진짜 감정에 의해 판결을 한것 같네요..ㅎㅎㅎ
  • 레벨 훈련병 misl 18.09.18 22:24 답글 신고
    원리원칙 다 무시하고 그냥 판결을 엿장수 맘대로 한것 처럼 했네
  • 레벨 일병 간츠 18.09.19 08:22 답글 신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며,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과 추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 레벨 원사 3 숨쉬는순간마다 18.09.23 18:51 답글 신고
    X같네요.
  • 레벨 하사 1 제임스칼스벅 18.09.20 20:15 답글 신고
    흠...뭔가 원칙이 없는 엿장수 맘대로 판결~!! 우리나라 법원이 이정도였나요?
  • 레벨 소위 3 쿵따 18.09.22 14:52 답글 신고
    여러번 동영상을 봤는데 남자 손바닥이 자신의 다리쪽에 향하고 손등이 여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하는것 같아요 그러니 움켜쥘순 없어요 손등으로 스칠순았지만,,,,이 여자말에 의하면 그럼 남자의 팔이나 손은 비틀어서 만져다는것인데,,팔의 모양을 보면 비튼장면이 아녀요
  • 레벨 이등병 페리님이다 18.09.22 18:27 답글 신고
    판사의 관심법 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소나타1 18.09.24 14:54 답글 신고
    이걸 모르셨나요???

    성범죄의 경우 이미 형법의 법조문마저 형해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성범죄법에 있어서는 형법조문도 무용지물이고,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이나 헌법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페미니즘이 헌법 위에 있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 형법에 강간죄의 성립 요건도 폭행, 협박으로 되어있지만, 대법원 판례와 사법실무 법적용에 있어서는 이미 '동의'로 바뀌어있어요. 그게 이미 오래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페미니즘이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위에 군림한 지가 오래인데 이제와서야 이렇게 난리법석 떠는 남성들이 저는 솔직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 레벨 원사 2 시공좋아치킨싫어 18.10.09 22:18 답글 신고
    법을 가지고 지멋대로 판결하면서 무고한국민 범죄자 만든 정권 개노릇 씹쌔끼

    빨리 안잡아들이고 뭐하나? 아~~판사들이 한패거리였구나
  • 레벨 대위 3 61kg인생이바뀐다 18.10.11 00:37 답글 신고
    정말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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