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입원중이고 오늘 과실 여부 나와서
2:8로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
차는 수리비가 600조금 넘게 나온 상황이고요
보조석 앞뒤문 교체 뒷바퀴 휠교체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휠이 국내 없어 독일에서 와야되는 상황이고요
휠이 심한 스크래치만 있을뿐 운행이 가능하여 앞뒤문 수리 기간만 인정해주고 휠이 오는기간은 인정 안해준다고 렌트못하고 교통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하자고 상대 보험사에서 오셔서 합의를 150으로 하자고 하는데 150에 합의하면 맞는건가요? 띡히 돈을 더 뜯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호구만 되지말지는 생각뿐이고요 제차는 지금 등록3개월됐고 수리가 끝나면 ppf 유리막 코팅도 다시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기간도 인정 안해주고 보상으로 해주기만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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