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링크
https://www.facebook.com/hcnchungbuk/videos/242219126469799/
2018년 9월 18일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여성이 종량제 비닐봉투가 품절됬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점직원에게 막말하는등 갑질을 행하고 있는데
충x도교육청은 정상적인민원이 접수되면 대응한다고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갑질유형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충×도교육청은 제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있나 봅니다.
그럼 충×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증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께 반말찍찍하시고, 욕하시고, 맘까페에 올리겠다 협박하시고, 그런적없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서 누군가 사칭했다 사기 치시고, 기억이안난다 부인하시고 그래도 되나봅니다.
제가 봤을땐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가 성립되는상황인듯 보입니다.
정식적인민원이 접수되면 대응한다는데 개인이 접수하면 보나마나 미온적태도로 응대할 듯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도교육청 민원 링크
공무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가 차네요.ㅎㅎㅎ
야 애미야 물좀 가져와라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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