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시선] 곰탕집 성추행 판결, 이런 재판이 문제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른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에서 바로 구속한 판사가 제시한 유죄 판단 이유는
이것이 전부다.
①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②피해자가 착각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③피해자의 즉각적 항의, 이 세 가지가 판결 근거다.
강제추행 발생 순간에 대한 목격자 증언이나 추행을 입증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없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다
판사는 판결문에 이 영상에 대한 판단을 기술하지 않았다.
그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판사는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잡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증명되지는 않았다.
판결문은 ‘나는 그렇게 믿는다’ 수준이다.
조선 시대 원님(사또) 재판과 비슷하다.
이런 판결이 사법 불신의 근원이다.
법원은 이처럼 일반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요즘 검찰이 벌이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 수사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 수도 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988411?cloc=joongang|home|newslist1big
이게 그 판사가 어릴 때 읽고 감동받아 똑같이 하고 싶었나 봄.
우린 암행어사를 꿈꾸는데 이새낀 고약한 사또를 꿈꾸네.
억울한 성범죄자 안되기 카페 가보세요.
회사에서 일 안하는 여직원 해직통보 했더니 성추행 신고해서 벌금형 선고.
버스에서 여자한테 맞아서 신고했더니 되려 성추행 고소.
보복성이 뚜렸하고 진술초차 계속 번복 되어도 기소되고 유죄판결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고있는 나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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