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사고가 처음이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여기 계신 고수님들께 여쭤볼려고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사진은 상대방차량의 직진 방향이구요 보시다 시피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방향입니다
2번째 사진은 이차량의 불법주차에 의해 저와 상대방차량이 서로 진입하는것을 못본상황이구요
다음은 사고차량의 피해상황사진
일단 이글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니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저는 동영상에 보시듯 20-25킬로 내외로 주행을 하다 사거리 진입시 서행을 하였습니다
블박에서는 사고 충돌시 서행중이라 급브레이크로 그자리에 정차
상대방차량은 실속도는 모르겠으나 제판단에는 과속으로 인해 저희 차량을
치고 옆면을 다 긁고 난후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곳이라 서행과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택시공제회와 저희 보험사(현X해상) 추석연휴후에 블박확인후
과실 여부를 가리자고 한 상태이며
택시는 손님 2명과 택시운전기사분 3명의 대인접수
저 또한 일단 대인접수번호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나 정황상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수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6대4
에코님6 택시4 같음디요
택시는 선진입이다 개소리할꺼고 에코님은 서행햇다고주장하시고 택시는 서행안햇으니 선진입의미도없고 내가피해자아니냐 주장해보세요
일단정지 서행 모든 게 운전교본에
있는 내용들인데 지키는 것들은 거의
없으니 블박30 개택70 보고싶네요.
블박님은 거의 잘못이 없어보이지만요
안타깝지만 에코님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다만 옆의 검정 코란도인지 엑티언인지 스포츠 과실을 잡아달라! 난 인정못하겠다! 로 나가세요
자기부담금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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