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하의 전직 두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형을 얼마 살지도 않고 형집행이 정지가 되고 자유의 몸으로 풀려 났지요.
그 때 사면의 명분이 국민대통합이었지요.
그런데 과연 국민대통합을 달성하였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당의 존립을 위해 교묘하게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반공이라는 해묵은 이데올로기로 남북갈등을 조장하여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요.
이 모든 적폐의 원인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사면을 남발한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엉덩이를 스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사실 스쳤는지도 모르지만 단지 여자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역 6개윌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 한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하는데 반란죄를 비롯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중형을 선고받아도 곧바로 사면받아 자유의 몸이 되는 세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면제도가 국민대통합을 이루기는 커녕 오히려 범죄만 조장하고 법을 우습게 알게 되는 부작용만 낳습니다.
큰 죄를 저질러도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더더군다나 중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죗값을 치뤄야 합니다.
사면제도는 정말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추락할 대로 추락한 사법부의 법집행을 보고 있노라면 다행히 사면권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중죄를 지은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재벌들에 대한 사면은 더 이상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고 엄중하게 적용되고 진정한 국가대통합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하고 원칙 없고 아무런 정당성 없는 사면은 오히려 국가를 분열시키고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길 뿐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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