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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횟수 상관없이 기존처럼
2년 맞는거죠?
그럼 혹시 내년에 재계발이 되도 이사비용 청구는 계약서상 못준다는 내용있어도 안되는건가요?
구두로 1년이라고 하셨어도 집주인이 나중에 우기면 머리 아파지죠
사실상 기존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여져서 기존 계약내용 유효한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뭐할껀있을까요?
말씀이시죠? 중간해지되면 기존계약서상
재계발시 이사비용 청구안된다고 되있지만
중간해지니깐 혹시 청구 가능할까요?
즉,월세입자가 재개발 주최측에
직접 청구하시면 될텐데요.
재계발되면 이사비용은 없다는걸
넣어서 했는데요,재계발이 안떨어져서 5년째살고 있는데 곧 재계발이 날꺼같아서요..
있으셨다면 대부분 1년으로 잡습니다.
이사비용에 관한 내용은 집주인과 협의가 아니라 재개발 측과의 보상 부분입니다.
계약서상 없다는 부분이 있는걸로 봤을땐 아마도 집주인이 대리 보상받으려는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지를 옮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네요. 인원수가 많을수록 금액은 큽니다.
따지고 들면 받으실수도 있겠으나 과정이 힘드실수는 있으세요.
곧 재개발이 되실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사 그렇다해도 시행까지 제법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재계발쪽 아파트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그것도 이사비용을 받아가는건가요?
그건 불법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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