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632
쿵쾅이들이 좌표찍었나 아주 일방적으로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움이야 원래 페미들 놀이터 였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네이버에서도 밀리네요.
그리고 언론들이 여자측 인터뷰만 게재하고 그쪽으로 옹호하도록 부채질하고있구요.
이유야 여성계 페미들의 압력과 정치계의 기류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는 친페미 정부이니까요.
위의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주장일뿐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거죠.
애시당초 사법부의 헌법을 무시한 판결에 대한 억울한 성토엿는데
여성분쪽은 사건의 화두를 자기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남녀의 지저분한 싸움으로 되가는 형국입니다.
보배에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대로 몇가지 사실 적겠습니다.
요즘 새로 가입한 쿵광이들이 여론전 할려고 떠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1. 어제 어떤분이 성추행 판결에 징역 6개월이 당연한 거구 여짓껏 그렇게 안나온게 다행으로 알라고
글 달던데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보통 실형나올정도면 아주 중한 성추행이나 재범의 경우죠.
애시당초 검사가 벌금 삼백 구형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2. 거짓말 탐지기 운운하는데 정확도는 믿을만 하지만 사람 심리에 따라서 진실이 왔다갓다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원에서는 증거물로 채택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함을 하소연할려고 거짓말 탐지기 해보신분들 이야기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그 때 너무 긴장되서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 결과도 제대로 나왔나 한탄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질문자가 질문을 돌리던가 배배꼬면서 질문한다고 합니다.
신문받는 것도 긴장되는데 질문자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거짓말 탐지기 결과 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기회가 있다면 하지말라는게 경험자의 말입니다.
3. 사과를 원했다고 여성분이 이야기 하시는데
이런 사건 전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과하는 순간 유죄를 인정하는 거여서 절대 사과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설사 사과를 하더라고 사건의 유죄를 인정함이 아닌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
4. 처음에 합의금 삼백 제시했다고 하는데
원래 보통 합의금이 삼백이고요. 이 사실 자체가 유죄라는 증거는 아니죠.
보통 이런 사건은 무죄받기가 힘드니 유무죄를 떠나서 형을 감형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게 대다수입니다.
벌써부터 여론전에서 밀려서 큰일입니다.
아마 고법도 무죄는 어려울것 같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이유야 판사도 같은 판사끼리 팔이 안으로 굽겠죠.
혹시라도 벌금나오면 저분은 감옥간거에다가 벌금까지 내야 하니까요..
물론 무죄나오면 하루에 몇만원 일당 쳐주어서
좀 보상은 해준다고 하고요
1) 합의금 천만원 요구의 진실. 2) 조사과정 중 진술번복. 3)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4) 현장 도주. 지인들 전화독촉 끝에 나타나서 조사 받은 게 사실인지? 피의자측 지인은 처음과 끝만 있지 중간과정이 생략된 채 애매모호하게 같은 말만 반복하던데 본인이 주관한 모임에 사건 당사자인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죠?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한 것은 아니다 같은 잡소리는 빼고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림.
거짓말탐지기는 인간이 거짓말할때 미세한 변화를 잡아냅니다.
기계가 인간의 직관보다 더 정확하죠
그래서 정확도가 95%가 넘죠
여러날에 걸쳐 여러번 측정합니다.
판결은 터치했다고 6개월 때린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감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물적피해를 감안하면 6개월이 아니라 6년은 때려야하지 않나?
진술하러 서울서 부산까지 갔다는데
하루에 한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검경이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저런 자잘한 사건까지 몇날 몇일을
체크할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만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진술같은것은 서울쪽에 요청하면 그쪽에서 해줍니다.
사건이관시켜다랄고 하면해주고요.
그리고 합의는 안됫던것 같고 억울하다고 주장해서 재판이 계속 늘어진거죠.
재판 계속 질질끌고 구찮게 하니까 판사가 괘심죄로 6개월 내린거구요.
여자쪽도 물러설수 없는게 쌍방폭행이되서 사건이 더 커져버렸죠.
여자가 그만 두고 싶어도 곰탕집에서 소란일으킨 지인들이 가만히 안있을것 같군요.
1) 합의금 천만원 요구의 진실. 2) 조사과정 중 진술번복. 3)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4) 현장 도주. 지인들 전화독촉 끝에 나타나서 조사 받은 게 사실인지? 피의자측 지인은 처음과 끝만 있지 중간과정이 생략된 채 애매모호하게 같은 말만 반복하던데 본인이 주관한 모임에 사건 당사자인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죠?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한 것은 아니다 같은 잡소리는 빼고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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