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몰랐나요?
저는 남자측이 억울하다가 검사가 벌금 구형한것 거부하고
정식 재판요청한줄 알앗는데요
이 기사대로 라면
검사가 구형한 것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연거네요.
저도 벌금 삼백 내고 말지 이기기 힘든 재판을 왜 햇나
의심스러웠는데요
이런 사정이 있엇네요.
그런데 판사는 뭣때문에 이런 벌금형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쳐서
징역형까지 내렸을까요?
무언가 냄새가 나는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판례하나 남기려고 그랬을까요?
관련기사입니다.
기사에서도 이런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검찰 출신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검찰은 벌금 구형이 예상돼도 정식재판에 넘긴다”
저 기사대로라면 남자측에서 정식 재판 요청 한것은 아니고 판사 직권으로 벌금형에서 끝나는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진행한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기사에 명시되 있네요.
어찌됫든 위의 기사에는 판사가 재량으로 벌금구형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넣었으므로 아주 이례적인 사례라고 나옵니다.
https://namu.wiki/w/%EC%95%BD%EC%8B%9D%EA%B8%B0%EC%86%8C#fn-9
나무위키에서 형사소송법 약식기소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건데요.
- 약속기소 후의 절차.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 "○○○○고약○○○" 을 발령한다. 일반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
피고인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벌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한 벌금보다 적은 벌금이 선고되었거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사건번호가 "○○○○고정○○○" 식으로 새로 붙고, 공판기일이 지정된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을 깎아달라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안 깎아 준다
약식기소되는 사건 대부분이 음주운전,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정형적인 것들이어서
벌금형 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종래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검사도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2017.12.19. 형소법 제457조의2가 '불이익변경 금지'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변경됨으로써
이제는 벌금형의 액수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게 되었다.
게다가, 정식재판청구가 어거지였다면 소송비용(국선변호사 보수, 증인여비, 송달료 등)까지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징역형만 있는 죄인데 검사가 착오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 판사가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대로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공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단○○○"으로 사건번호가 새로 붙는데,
이때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물론 형종 상향의 금지마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청구했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 구형은 벌금인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ㅎㄷㄷ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벌금형 300만원 때렸다는거는 무죄는 아니자나여 유죄로 인정되야 벌금형이 되는건데
피고는 무죄를 계속 주장했고 양측이 상반되게 갈리고 합의도 안되고
피고측 부인은 “저희 신랑은 잘못이 없으니 갈 때까지 가보자, 명백하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재판까지 가게됐다”고 밝혔다.
손변호사 : 여성과 합의하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 여성이 엄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형량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뉴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네여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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