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음
......
처음 격는 일이라 설명을 못하겠네요 ㅎㅎㅎ
별 일은 아닌데요
사진 왼쪽 끝이 버스 정거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횡당보도가 있는데요 표판 기준 약 3m~5m
사진 오른쪽에 승용차가 정차 중이길래 앞으로 더 가서 빠질 길 확보해주려고 횡단보도에 반정도 걸친 상태로 손님하차를 했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였구요 하차 후 제가 통과할 때까지 적색이였습니다
근데 녹색어머니회??같은 분이 차량 사진을 찍더라구요
아마 신고하시기 위함이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신고가 될까요??. 안될까요??
뒷문으로 내리면 딱 버스표지판 자립니다
그건 버스기사가들어가기 싫어서 그런거랍니다
서울시는 선을 밟고 보도블록 기준 50cm로 세우라고하는데 ...
옛 습관을 못버려서 사이에 오토바이와서 사람쳐봐야 정신차리겠죠
정거장마다 일본처럼 팬스치고
붙여서 정차할 수 있게해야하는데
이나란 그런거에 관심없어서ㅠ
간혹 우회전도로인데 승강장이 있어서
버스들이 우회전도로를 막을때가 있음
그래서 옆차선으로 버스 앞지르고 우회전차선 진입하려면 역시나하고
버스들은 대가리 들이밀어버려서 양보 안해주는데
왜 그런거유?
세대교체가 좀 더 진행되면 좋아질겁니다
8대 2로 피해자분 0 처리된거 본적있습니다 ...
물론 기사가 8
친 자전거 2
샤람 0
녹색일때인도이고요
관계없을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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