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 글쓰게되었습니다ㅠ
작년
차주 : 만29세 차량구입하고 자동차보험가입하면서
만28세이상은 누구나운전가능 보험가입
본인 : 만28세
올해2018년
차주 : 5월달지나면서 만30세되면서 자동으로
보험약관 만30세로 변경
본인 : 만29세
제가 와이프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과실 8:2 , 9:1 정도로 사고가났습니다
올해초에 확인했을때만해도 제가 차량운전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현재시점에서 변경된내역을 받은적도없는데
제가 운전했다고 무보험 이라고 하네요
고지된내용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와이프기준으로
보험내용이 변경될수가있나요?
일부러 보험을 가입하지않은것도아니고.. 고지없이 내용이 변경되어서
접촉사고 과실 1또는 2에대한 거는 제가 따로 처리를해야한다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보험내용 변경이된다거나하면 따로 문자라던지 내용이있어야하지않는건가요?
운전자제한없음(누구나운전) / 나이제한 있음(연령특약)으로 가입하신거 같은데요
가입시 운전자 中 최저연령 운전자를 입력하라고 했을겁니다.
글 내용상 거기에 와이프분(차주) 생년월일을 입력하신걸로 보입니다.
그럼 최저연령운전자의 나이가 만28세에서 만30세로 변경되면 자동 변경됩니다.
(연령예약배서 여부 확인 필요 - 이게 들어갔을 확률 높아보입니다)
처음 가입시 와이프분보다 글쓴분의 생년월일이 늦으면 최저연령자에 글쓴분 인적사항을 기재하셨어야합니다.
고지 사실이 없으면 보상 다 받으시고.
봄사 뻐탱기면 금감원 신고하시면 일사천리로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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