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드림회원님들!!
앞에서 주정차과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싶어 회원님들께 한번 더 의견을 구해봅니다!
먼저 사진이 너무 허접한 거 양해부탁드리구요ㅠㅠ
저기 사건장소 보시면 카페인데 보시는대로 건물이 각져있습니다.
제가 저기 각져있는 부분(파란색 선)에다가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카페를 이용하러 들어갔는데
직원이 저기에 주차를 해도 상관없다하더군요.(황색 실선이 있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차가 빨간색 부분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다가 주차되있던 제 오토바이를 쳐서 넘어 뜨려 바로 보험접수를 했죠.
그때는 토요일(주말) 오후 7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리견적이 나오고 보험사랑 연락하는데 가해자가 제 오토바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갑자기 주정차위반 과실을 따졌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의 글을 봤는데 저기가 황색 실선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라고 되있더군요.
그래서 구청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일단 주정차단속 구간은 맞는데 주말에 6시 이후에는 카메라도 작동안하고 따로 단속을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말고도 이미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있었구요.
큰 일자도로가 아닌 안쪽이고 오토바이는 선 안에 있긴 했지만 저런 경우에는 과실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카페 직원이 주차가능하다고 한 얘기는 소용이 없는건가요?
주저리주저리 쓰느라 읽기 힘드시겠지만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선은 무조건 주차위반
카페 알바 죄없음
단속시간 상관없이 주정차 위반장소
100:0안나옵니다 과실 비율 있고요
대각주차 극혐이고
과실운운하는 사고낸새끼 죽빵까고싶당...
그냥... 그렇다구요...
왜 과실이 나오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과실이 있지 않아요. 사고와 상당항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주차 과실을 물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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