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차선변경 (3차선에서 2차선으로 ) 후 차량정체로 앞차 추돌후 후방 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점선 , 깜빡이 킴 블박상(상대편블박) 앞차를 박고 정차후 3~4초후 추돌당함
50~60키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앞차에 대인 , 대물 접수 하였고
상대편이 인정을 안하시어 사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 피해자가 정해졌는데
제가 피해자 상대방은 가해자로 정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길 안전의무 위반(상대방으로 사고가 난거다
후방추돌이랑은 아니여서 저에게도 과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가 교통조사계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후방추돌은 말을 못하겠다 과실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이유는 안전의무 위반이다라고 하시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차를 추돌한게 왜 후방추돌이 아닌지 무지해서 전혀 모르겠네요
속시원히 좀 알려주십시요
시배목 게시하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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