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미디오 오늘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632
여기서 거짓말 탐기지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이상해서 관련 게시글 올렷다가 별로 좋은 소리 못듣고 비난 받은게 있어서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60849&bm=1
대검찰청에 직접 제가 궁금햇던것 질문해서 확인 답변 받았습니다.
제 노력 인정해주시면 추천 하나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미디어 오늘측 기사에서 상대방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알고 잇다는 것은
미디오 오늘이 거짓말을 하던가 혹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기록을 열람햇던가
둘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제 글에 리플단 쿵광이로 추정되는 분
지금은 탈퇴해서 회원 정보도 삭제됬는데요
"
기계가 인간의 직관보다 더 정확하죠
그래서 정확도가 95%가 넘죠
여러날에 걸쳐 여러번 측정합니다.
판결은 터치했다고 6개월 때린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감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물적피해를 감안하면 6개월이 아니라 6년은 때려야하지 않나?
진술하러 서울서 부산까지 갔다는데
이렇게 말하고 추천15개나 받았는데요.
여러날에 측정안하고 하루에 다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청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받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너무 긴장돼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수사관이 비비꽈서 질문해서 정말 할거 아니라고 ...
결백입증할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짓으로 나올것 같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회있어도 절대 하지말라고 하고요.
이런 저런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정식 증거로 인정을 못받죠.
왜 그런지도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방법만 알면 검사받는 사람이 검사결과 조작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담으로 저는 곰탕집 사건의 진실은 남자분이 알고 잇겠죠. 우리가 오해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자측에서도 성추행으로 생각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너무 이상합니다.
검사구형으로 벌금내고 끝날 사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서 벌금형을 징역6개월로 대폭 상향?
이런 일은 추가로 죄가 첨부되지 않는 이상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7일 당당위 시위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법 질서가 바로 서기를 기원하면서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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