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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82401
요즘 남자화장실 침입한 아주머니때문에 베스트에 글 올라와 있던데요....
만약 여자가 남자화장실 들어와서 남성의 성기를 (남자가 일부러 보여주던 실수러보여주던) 본후 성히롱으로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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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는 유죄 추정의 원칙 적용할듯!!
고로 남성 입건해서 왜 여성이 들어와서 볼 동안 암짓도 안했냐..
착각 혹은 급해서 들어갔다해두?
여자가 들어온걸 인지한 상태에서..
1.꼬츄를 숨키려고 했느냐
2.적극적으로 가렸느냐
3.가만있거나 더 노출했느냐
가 관건이에유!!
*.*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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