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이 글은 아주 유식한 글로써 유식한사람만이 읽고 이해할수 있음
여자가 군대를 안가는 것에 대해 시비를 이야기해 보자면,
헌법적 개념은 또 다른 헌법적 개념과 충돌시, 그 우위가 때론 제한될수있습니다.
가령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헌법의 입장을 검토해 보자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가치와 인간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상황에서라도 인간의 인격에 관련된 가치가 무조건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 또 다른 하나의 가치인 헌법적인 재산권은
자신을 주장할수 없게 되는것이지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적 가치에 충돌한 다른 모든 실정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위헌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헌법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현실적인 문제제기 방법, 가령 병영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응,여자는 군대 안가는게 맞는거야"
라며 '기각'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요건을 문제 삼아 '각하' 함으로써 요리조리 피하며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군
역 복무의 길을 멀기만 합니다.
이 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 자체로 그 조문이 완결 무결한 절대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현행 헌법이 명시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국민"의 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병역 의무를 부여받지 않고, 실정법에 해당하는 병역법역시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성인이된 생물학적 성별이 남자 인 국민을 상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제정되었고,
그 시스템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이 해당이슈에 대해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왜 병역법은 헌법의 명시된 조문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자로 보지 않을까요?
바로 여자를 장애인과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6급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한해서는 병역법에서 모든 국방에 관련한 의무에 관한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데요
이유는 해당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를 한다고 했을때,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 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몸으로 인해 마이너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국방의 의무를 지니게 할시에 오히려
그 불편한 육체와 정신으로 사고와 실수를 만들거나, 장거리 전술적 행군에서 뒤떨어져 부대의 기동성과 전투력
을 제한 할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어 갈수 있겠죠.
또 한가지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입니다. 몸이 불편해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는데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몸이 건강한 동일한 국민에 부여하는 만큼의 무게를 지니는 것은 너무 형식적 평등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평등은 실질적으로 차별을 둘필요가 있다고 말하는겁니다. 예를들어 다리가 없는 사람한테
왜 운동장 10바퀴 안뛰냐고 말할수 없듯이,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정상적인 의무의 무게를 지니게 하는건
실질적인 평등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장애인을 보고 위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머리를 굴려봐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 여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을 제외한 대 다수의 여성들은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고
이 정도 육체의 건강상태면 2년이 채 안되는 국방의 의무를 지니기에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이런 여자에게 장애인의 기준처럼 뭔가 약한존재로 여자를 인식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니지 않게
하는 현행법률에 대해서 매우 의아함을 느끼죠. 이 생각의 꼬리는 세대가 젋어질수록 더합니다.
과거 가부장적 헬조선에선 , 여성 이란 할배나 아비가 어험 이러면 에구머니나 하면서 벌벌떨고 자식들에게나
중요한 존재지 같은 가족간에 남성들이나 외부 사회 남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약한 계급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이 여자가 군대를 안간다고 해서,별 생각이 없었죠. 본인과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내 씨를 받아주고 내 새끼를 낳아주지만, 나와 같은 성별의 남성과 같은 1인분이 가능한 인격체가 아니고
뭔가 좀 부족한 한단계 낮은 존재라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그 어르신들은 그랬겠죠.
'뭔 여자가 군대를,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보호받는 존재라서 그런데 가면 못버텨' ' 여자들이란건 원래 젊을때 꽃처럼 이뻐서
남자의 성욕을 만족시켜주고 사회에서 전쟁을 치루고 오면 그걸 말과 몸으로 달래주고 내새끼들은 생산해서 잘키워주는
감성적인 동물인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거칠고 사나운 남자의 영역으로 보내나.그건 틀렸지'
이리 생각했을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이후 여러 시절을 거치면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여자를 안보내고
자기들만 부담하는 현행 체계에서도 고개를 끄덕인겁니다.왜?모자란 애들이니까 굳이 군대까지 보내서 거기서 울고불고
수다판 난장판 어리버리 만들일있어? 이렇게 생각한거죠. 여자는 가슴두개에 생식기로 내 생물학적 본능을 충족시키고
또 그 따뜻한 모성으로 안락에 대해 향수에 젖어 있을때 날 위로해줄수있는
즉 ,육체 정신으로 달래주기만하면 그만인 존재 밖에 안되니까요. 왜냐면 그밖에 있어서 그 어른들이 생각한게
딱 그정도 수준이였고, 그 배경에선 여자 군대 안보내는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식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린 세대는 틀리죠.
부의 세습에 있어서도 젊은세대는 경쟁합니다.동일하게 보장받고, 사회적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학업적 성취에 있어서도 경쟁중이고 실태는 여성의 진취도가 남성과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지금 젊은 남성에겐 여성은 "경쟁"상대 에 속
하는것이죠. 헌데 , 나와 공정하게 경쟁 해야되는 상대를 장애인과 같이 취급하여 실질적 평등의 개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기본권중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는 논리로 생각이 자연스레 이어지게 되는겁니다.
똑같은데 재내만 왜 안하냐? 너무 당연한 의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생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집에서 엄마한테 호통치면서
보는거 자라고 명절때 뒹굴뒹굴 놀면서, 너희는 가서 엄마 음식 도와주라 했습니다. 너희떄는 그렇게 사는게 맞는거라고요.
여름철에 엄마혼자 폭염에서 투닥투닥 뭐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나온거보며 아버지가 티비보며 부랄 두짝 긁으며 말했습니다. 저거 음식
물 쓰레기 버리면서 미리 연습좀해라. 니네 때는 다해야된다. 너희 젊은 남자들은 그거 하는게 당연한거라고요.
네 인정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 선진화 됨에 따라 여권이 신장하고 사회가 바람직한 평등의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사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말년병장같은 가장의 권위를 상실하고
평등해졌으니, (누리는게 줄었으니)그에따라 우리의 책임도 감소해야 되는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요?
그리고 여성도 반인간 수준에서 인간수준으로 권위가 확장되었으니, 당연히 그에따러서 책임의 범위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둘의 합이 딱 = 이면 이게 남녀 평등이 아닙니까?
공동육아, 공동 청소 뭐 다 좋습니다. 이런 반반 공정 개념의 우리의 문화와 삶에 들어와 사회를 바꾸고 움직이고 있는데
왜 오직 군대관련한 사회적 시선과 법률만은 반반 문화가 없이 남자 책임 100 을 묻는데서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까?
그 까닭은 그것을 결정할수있는 주체인 이 사회의 기득권 어르신들이 그냥 법리를 떠나서 마음속에서 여자에대한 인식이
"뭐 여자를 군대를 보낸다고 자꾸 그래,허튼소리,개내들은 좀 그런 수준인데"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마음과 문화적 인식이 이러니, 대법관이든 큰 석학이던 간에 저 소리에 맞춘 법리를 알맞게 이성적으로 찾아
자신의 법리를 완성화 시켜서 사회에 표현하겠죠.
그럼 이분들은 왜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 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기 떄문입니다.
55세를 뒤로해서 아직도 여자는 남자가 가자하면 따라가는 존재이기 떄문입니다. 이분들은 명절떄 고스돕치고
3일을 떙떙 부랄긁으며 밥상 술상 시켜 먹고 뒹굴거리다 자도 아~무도 뭐라고 안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힘에 실정적 권한을 쥐고 있는 이 어른세대가 보는 남/녀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세대가 상대 성별을
마주하는 현실과 다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우리 젊은 남자들이 왜 불평등을 토로하는지에 대해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몸으로 느껴본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젊은 여성 조차도 자진해서 우리는 짐짝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라며사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직접
나서서 주장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하지만 기득권이 교체되기 전까진 이 구조는 여전할것입니다............
전 이고민을 어릴떄부터 지금까지 주욱 해왔습니다..그러다 꽤 긴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운전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 길에서 우연히 김여사님과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모든곳에 있습니다
출근길 6차로에도 지방도시의 갓길에도 백화점 주차장에도 헬스장 주차장에도
있습니다..아아..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아집에 두눈이 가려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저와 분명 같은 원숭이과 지만
뭔가가 다릅니다. 어 그게 확실히 달라요.
여성의 국방의무 면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신 헌재에 계시는 대법관님들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이 시대의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군대보다는
다른 것을 하기 바래요
대체복무 같은거요
또는 사회봉사 같은 것
사회적 동의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병역을 면제하고 또 부사관 장교 같은 더 책임이 중한 직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국방의무의 선택권을 부여히는것은 어불성설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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