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계기업 1차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물 수령일은 물품 인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수행완료일 세가지 중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 법을 지키고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일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주로 월별 합계하여 교부하기때문에, A제품을 1일날 납품하면 세금계산서는 31일날 발행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물품대금을 90일후에 받는거죠. 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세법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마다 교부하는 것이지만 월별로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저희같이 1차협력업체도 그렇게해서 물품대를 수령하기때문에, 2차협력업체도 똑같은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물품대를 받는구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기업들은 대부분 1일부터 31일까지 납품한걸 거래명세서에 기록하고
그걸 기반으로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감하는 구조일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일 30일이나 60일후
지급조건으로 받는걸 아마 당연시 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청업체도 물품을 납품했을때의 기준으로 지급기일을 지킬수있도록 변경하려면 공정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이 아니라
물품인수일로 변경해주던지, 세법을 조금 수정해서 월합계표에서 주간합계표로 발행해서 적용할수있도록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세법도 일일이 건건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주려고 만들어놓은것 같은데,
그걸 다른방향으로 보면 악용이 되고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억이 넘는업체는 주간합계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좀더 빨리 해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외업체의 경우는 고객사한테 발주를 받은것만큼만 그때그때 납품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기때문에 월합계표 방식은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는 불합리같습니다. 재고도 협력업체가 떠안고있는 악구조라고 생각되네요.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걸 국세청에 민원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넣을까요?
저도 이런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건 처음입니다. 저도 구지 나서서 피곤한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배와서
좋은일 하는분들 보고 용기내어 긴글 써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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