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인터넷 글 보다가 뜬금없이 궁금한게 생겼는데
남편과 와이프가 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식이있었는데 양육권은 와이프가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남편은 와이프한테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줘야 할텐데,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다른남자랑 재혼을 하게되면(자식도 호적에올림)
양육비를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재혼을 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하였는데 만약 와이프가 재혼한 사람과 다시 이혼을 했어요,
그럼 본 남편은 다시 양육비를 지급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재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하나요?
재혼한다고 남에 자식이 되는것도 아니고
그대로 부모자식관계는 유지됩니다.
양육비를?이상하게 오해하시는데
양육비는 애가 커나가는대 드는돈입니다
일으켜서 재혼가정의 유전자로 변형됩니까?
양육비는 내 자식의 양육에 필요한 돈으로
재혼한다고 사라지는 의무가 아님
낳았으면 책임을 지라는 의미임
재혼하면 사라지는 의무가 아님
대단히 엄청 착각에 빠지신듯
성도 바꾸면 안줘도 됨..그이후는
친권도 포기한걸로 간주되기에
친권을 포기해야 친양자입양이됨
싫으면 색을 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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