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차를 견적 내려고 정비소에 보냈습니다.
견적은 대략 1400만원?? 이라고 하여서
수리해서 몇년 타다 새차 사는 거 보단
새차 바로 사서 타는게 좋을거 같아
딜러 분께 팔았는데요
오늘 보험사가 정비소에서 받은 수리비청구서는 800이라 찍혀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수리 안 맞기고 딴 사람에게 차를 넘긴거 때문에 일부러 이러는 거 같은데;;
첨 격는 일이라 난감하네요;;
일단 수리비 통화내역 저장 해놨고 딜러분이 고장차 인수 할때 견전서를 받아서
저희쪽 견적서 1400 적힌 것이 있는데..
이걸 어찌 해결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우리쪽 견전서 가지고 보험사 찾아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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