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성폭행범으로 구속된지 1년이 경과되어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불검출”이고, 특히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아닌 다른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유전자구성물질)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기에 가족의 고통이 끝날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까지 배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 징역 6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유전자 감정서,통장거래내역,전화통화내역,피해자 진료기록,등)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 성폭행범이 될 수 있는지 사건 배심원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해 주세요. (피해자는 50대의 유흥도우미 여성이고, 여성을 ‘A’로 표기하겠습니다.)
1. A가 아들로부터 1시간 내에 3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당시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성행위를 한시간은 ‘7분~8분’ 정도의 성관계가 이루어 졌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은 “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응급키트(1단계부터 12단계까지)” 검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증거 채취물을 감식 의뢰를 한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불검출.”이고, 특히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아닌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유전자구성물질)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유전자감정 결과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증거DNA등) 채취의 검출 가능시한은 ‘72시간내’ 이고, A는 ‘33시간 전’에 성폭력 증거채취를 받았습니다.
2. A가 3차례걸쳐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A의 팬티를 벗기고 각 성행위가 끝난 후, A는 A의 생식기(질내,음부 등)를 휴지로 닦거나 씻지 않고 그 상태로 A의 팬티를 입었다.
이런 과정이 한 차례가 아닌 세 차례가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입고있었던 “사건 당시 A의 팬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A의 감정물 사진 참조)
이 사건 당시 A의 팬티 생식기(질내,음부 등)부위에 맞닿아 묻은 질분비물 부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반대로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유전자구성물질)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유전자감정 결과입니다.
특히 A의 진료기록 중, ‘A의 생식기(질내,음부 등)에 남성의 성기 접촉내지 삽입하였고,A의 생식기(질내,음부 등) 부위에 남성의 구강 접촉하였고,콘돔 사용 안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물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A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각(범행일시)을 ‘2017.6.5. 06:00경, 07:00경, 07:10경, 07:20경’이라고 수회 진술이 번복된 경위는,
당시 A가 아들의 연락처를 받고 그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전화를 걸었던 시각 “07:12경 A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통화내역”을 제시한바, A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각(범행일시)에 대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아들의 휴대전화기 화면 출력물 참조)
아들의 휴대전화기 화면 출력물
4. A는 2017.6.5. 자 새벽 4시경 노래방에 도착했고, 노래방에 오기로 한 손님인 형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객관적인 증거인 아들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을 제시한 바,“2017.6.5. 자 오전 03:52경” 이후부터 어느 누구와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A의 허위 진술임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들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참조)
A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아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5. A는 ‘2017.6.5.자 새벽 4시경 노래방에 도착한 후,아들이 A에게 줄 유흥도우미 비용을 찾으려 노래방 밖을 나간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기에, 아들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한 바,“2017.6.5.자 04:05경 노래방 옆(편의점) ATM인출기에서 20만원이 인출.”된 객관적인 증거로서 A의 허위 진술임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참조)
아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6. 원심은 “2017.11.23.자 고은여성병원으로부터 가해자의 DNA는 불검출.”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증거채취 등에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재차 사실조회를 하였는 바, 2018.5.31.자 고은여성병원은 “피고인에 대한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잘못 기재된 그 결과로 판결하였습니다.(2017.11.23.자 사실조회회신 및 2018.5.31.자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특히 수사기관(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은 2017.6.6.자‘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A의 생식기(질내,음부 등),(팬티 등)’ 및 ‘담당의사가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피해자 신체상 사진’ 등
검사 조치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 채취물을 감식 의뢰를 하였으며,국립수사연구원은 2017.6.16.자 유전자감정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2017년 6월 16일의 ‘STR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및 ‘Y-STR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참조)
그러나 수사기관(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은 ‘위 사건에 관련서류(유전자 감정서,피해자 진료기록,피해자 감정물의 사진,피해자 신체상 사진 등)를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위법행위를 알게된 경위는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 증거채취 응급키트에 관련 서류를 경찰서 담당자가 내방하여 가지고갔다.”고하는 사실조회회보서로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2018.5.31.자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나아가, 수사기관(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 결과를 ‘2017.6월경 수사단계 중, 피해자에게 유전자감정 결과를 사전에 통보함.’ 으로써,이후부터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및 원심 법정 진술에서 ‘성행위가 지속된 시각’ 및 ‘성행위의 성기 삽입 강도(세기)’ 및 ‘성폭행 발생된 시각’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원심 2017.11.22.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전자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원심 2017.11.23.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항소심 2018.5.31.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7. A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같은 날 저녁 7시경 유흥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유흥보도방 업체에 출근하였고,이후에 A는 가족들에게 찾아가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과 공갈 등을 하였으며, 재차 가족에게 찾아온 A는 저(아들의엄마)와 호프집에서 대화를 나누던중,A는 제(아들이엄마)가 자신의 핸드폰을 훔쳐갔다며 절도죄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당시 호프집에서 A가 제(아들의엄마)게 폭행,욕석,행패 등 을한 A의 행동들이 고스란히 ‘CCTV 영상’ 및 ‘당시 목격자 진술의 녹취록’으로 A의 행태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A는 절도로 신고한 다음에 새벽 2시경 딸이 하는 노래방에 건장한 남자와 함께 찾아와 가게 문을 부쉬고 행패와 소란을 피워 ‘약 50분’동안 손님과 딸은 가게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음에도 “A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A의 행태에 대해 신고 또는 고소로 통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여 진행 중입니다.)
A가 가족에게 찾아가 한 행동에 대한 사실확인서
목격자의 진술 중 녹취서
당시 호프집 목격자의 진술 중 녹취서
8. 원심은 위 2017고합570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6년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판결문 인용)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간음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경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피고인의 간음방법 등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믿을만하다.
2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피해자가 보도장 업주와 통화를 한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본인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건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시간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간에 비추어 다소 어긋나며,피해자는 이 사거 당일 노래방에 04:00경 들어왔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04:05경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정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범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경위도 수긍할 만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했고, 피해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며 신고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종 도우미를 하였고, 피고인과도 안면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4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피해자의 질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을 보면, 통상의 성관계와는 달리 3회 모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빼는데 그쳤다는 것이고, 사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체검사 이전에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연유로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자체가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과학적인 증거자료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는 A의 진술만 들어 징역 6년 유죄 판결에 납득이 됩니까요.
제아들은 36살입니다. 사건 당시 20대 후반의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고, A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각(범행일시)에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들의 얘기를 듣지도 묻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딱 한 번의 경찰조사를 받은게 전부였고, 재판부는 과학적인 유전자감정 등 결과에 대해 확인 하기전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논증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결이 될거면,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앞으로 무엇으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인지 정말 착잡합니다. 부디 진실이 바로 잡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으로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증거채취 결과에서 아들의 DNA가 아닌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성폭행범으로 내 몰린 사연에 대해 청원을 올렸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773?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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