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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심에 근거해 아동학대범에게 비난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여성인권을 악용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그 이상으로 권리를 악용할 목적으로
고소권을 악용해 무고를 가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고에 대한 처벌 특례법을 만들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동성에게도 협박범이라고 허위고소나 제기하고 다니는데 , 이성에게는 강간혐의로 허위고소를 제기하고 다니는것이
현 실정에 있습니다.
성ㅇㅇ씨의 불법행위를 처벌할수있도록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성ㅇㅇ씨는 여성이고, 정신질환자라는 사유 만으로 불법행위를 일체 처벌받지 않았으며, 무고한 남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13조 혐의로 무고를 가해했던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2심 항소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망명도 불사할 예정이며, 무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 인권협회 및 un 인권위원회 등지에 사법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소명해
한국 정부에 시정명령을 내릴수있도록 외교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3줄 요약
01 _ 성ㅇㅇ이라는 어떤 판사임용예정자라 사칭하는 사칭범이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단톡방 등지에서 고의로 불법행위(아동학대,
성소수자 살인기도, 명예훼손, 협박) 등을 반복적으로 가해해 제3자의 시시비비를 고의로 유도, 이후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02 _ 성ㅇㅇ씨는 위와같은 불법행위(지능공갈)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삼아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가 2명이 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들어가면 몇십명에 다다를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03_ 성ㅇㅇ씨는 위조된 증거와 진술을 제출해 무고한 청소년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남발했으며, 해당 허위고소가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이라 오인받고 법관과 검찰측에서 위조된 진술과 고소장을 사실이라 오인하고 부당하게 무고피해자인 본인에게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 결국 본 사건에 있어 무고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고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이러한 무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와 인권 구제를
일체 이행하지 않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론화 할 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데일리 측에서 공론화를 진행할수있을것같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회신 결과 성00씨는
성관련 무고 이력이 80여번이 넘는다고
하고, 또한 성00씨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무고.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3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건 현재도 정신을 못차리고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무고를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고성 고소를 안받아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극심한 공무방해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00씨는 진단서 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상습 무고를 이유로 구속기소와 징역형이 응당히
선고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절대 선처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00씨는 부당하게 얻은 합의금과 부당이득으로 현재도 문란한 성생활과 이성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관계 후 자신과 잤던 이들을 성폭행 관련 혐의로 무고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형태로 생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00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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