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편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고액체납자가 됩니다(5억체납)
2.모든 재산은 마누라명의로 다 돌려놓앗습니다
3.저는 재산이 다 마누라로 잇는걸 알고 잇엇고
모든 거래는 마누라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앗습니다
4.마누라집으로 대출을 받고 원금을 갚아주엇습니다
5.다시 마누라 통장으로 돈을 빌려주엇습니다
6.마누라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 돈은 남편이
빌린거고 자기는 통장만 빌려주엇다고 합니다
7.마누라는 자기는 갚을 이유가 없다고 남편한테 받아라고 합니다
8.남편은 세금체납자이고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마누라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남편과 얘기해라
재산은 다 자기의것이고 남편과는 상관없다고
자기에게 얘기하지마라고 말하고 잇습니다
어떻게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재산을 돌렸을때 명의 이전등 혹은 현물화해서 준 이력등이 있을테니
일단 국세청이던 어디던 민원 넣으시고 무료 법률상담해보심이
고액체납도 법인이면 세무서도 손도못쓰는경우 있구요...
어떤거래인지 모르겠지만...
젤좋은 방법은 사안에따라 사기가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형사로 넣어야 그나마 낫지...
민사는 대를이어 받아내야하는상황까지 갑니다...
남편죽고 자식들한테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된다지만 상속포기도 사촌까지 포기각서 받아야되므로 쉽지않아..
사기꾼들은 보통 이혼합니다..
마누라한테 뒤통수 맞을까봐 이혼도 못하는경우도 봤습니다 ㅋ
이혼 상태면 말이 달라집니다.
1. 차용증서의 날인이 누구인지 본다.
2. 차용증서 없으면 송금받은 사람이 채무자임
3. 부부는 채무에 공동 책임있는부분이 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있는지 본다
빠른길..
1. 돈 안들이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2. 지급명령 이후 소송 검토
법 전문가는 아닌데
여럿 민사 진행해봤네요
궁금한거 있음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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