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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거긴안되선배 18.11.15 13:32 답글 신고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지만
    재산을 돌렸을때 명의 이전등 혹은 현물화해서 준 이력등이 있을테니
    일단 국세청이던 어디던 민원 넣으시고 무료 법률상담해보심이
  • 레벨 준장 소월담 18.11.15 13:34 답글 신고
    아내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수 있을겁니다.변호사와 자세한건 상담해 보세요.
  • 레벨 하사 3 악성바이러스 18.11.15 13:35 답글 신고
    남편이 빌렸다 해도 마누라 통장으로 입금을 했음 통장이 증거자료가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위 1 무쯔리 18.11.15 13:38 답글 신고
    싱고.
  • 레벨 하사 2 argos 18.11.15 14:06 답글 신고
    국세청에서도 뭘 못하는 상황같으면 방법 없습니다.(마누라한테 재산이 넘어가는 시점 가지고 소송하기도합니다)
    고액체납도 법인이면 세무서도 손도못쓰는경우 있구요...
    어떤거래인지 모르겠지만...
    젤좋은 방법은 사안에따라 사기가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형사로 넣어야 그나마 낫지...
    민사는 대를이어 받아내야하는상황까지 갑니다...
    남편죽고 자식들한테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된다지만 상속포기도 사촌까지 포기각서 받아야되므로 쉽지않아..
    사기꾼들은 보통 이혼합니다..
    마누라한테 뒤통수 맞을까봐 이혼도 못하는경우도 봤습니다 ㅋ
  • 레벨 하사 1 JiNanSG 18.11.15 14:07 답글 신고
    "사해행위취소소송"
  • 레벨 병장 칭구나무 18.11.15 14:08 답글 신고
    먼저 정보가 너무없구요
    이혼 상태면 말이 달라집니다.
    1. 차용증서의 날인이 누구인지 본다.
    2. 차용증서 없으면 송금받은 사람이 채무자임
    3. 부부는 채무에 공동 책임있는부분이 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있는지 본다

    빠른길..
    1. 돈 안들이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2. 지급명령 이후 소송 검토

    법 전문가는 아닌데
    여럿 민사 진행해봤네요
    궁금한거 있음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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