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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호봉 준빡이 18.11.19 13:54 답글 신고
    그런거 아는사람한테 사면 안되요..
    지방은 그냥 공식 대리점 가는게 편합니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시다면 그런 가게는 피하세요 ㅠㅠ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18.11.19 14:06 답글 신고
    아는사람한테 가는길에 다른판매점에서 당한겁니다.
    아는 사람이였으면 개인적으로 따지죠..
  • 레벨 중사 1호봉 준빡이 18.11.19 14:32 신고
    @트윈터보얹진레이 폰은 꼭 모르면 직영가셔야 바가지 덜씁니다
    모르는거 꼬박꼬박 다 물어보셔야되고..
    결론적으로 바가지지만.. 36개월씩 걸릴일이 없죠
    솔직히 산사람 잘못임니다 이건.. 등쳐먹은 사람이 가장 나쁜사람입니다만.. ㅡ,.ㅡ;;
  • 레벨 중장 뭐든지뚝딱 18.11.19 13:54 답글 신고
    계약서를 작상하실때 금액을 잘 확인 하셔야 하는뎅 ㅠㅠ
    옵션이 붙으면 수기로 기입하고
  • 레벨 중장 신의광대 18.11.19 13:56 답글 신고
    사람을 돈 호구로 밖에 안보나보네요
  • 레벨 대령 3 doyajiman 18.11.19 13:59 답글 신고
    지인 색히를 조져야지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18.11.19 14:06 답글 신고
    지인한테 가는길에 다른 매장 한번 가서 물어보다가 당한일입니다
  • 레벨 이등병 우리의국민 18.11.19 14:22 신고
    @트윈터보얹진레이
    글쓴이님
    글을 수정하신게 아니시죠?
    위에 준빡이님도그렇고
    지인을 탓 하는 댓글이있네요

    같은 글을 보고도 이렇게 이해못하시는분이 계셔서 신기해서요...
  • 레벨 중사 1호봉 준빡이 18.11.19 14:33 신고
    @우리의국민 그건 제가 잘못봤습니다 ^^;; 일하는중이라
    그리고 계약서 확인 안하는건 서명한사람 잘못이죠
    약관은 귀찮아서 안읽어도 계약내용은 확인해야죠..
  • 레벨 중장 민방위대원 18.11.19 13:59 답글 신고
    저도 왠만하면 공식 대리점
  • 레벨 원사 3 예빈사랑 18.11.19 14:00 답글 신고
    a7 2년 전부터 공짜폰 아니었나요??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18.11.19 14:16 답글 신고
    A7 2018
    2018년 10월 출고 모델입니다
  • 레벨 중사 1호봉 준빡이 18.11.19 14:35 답글 신고
    a7 2018 금일 KT기준 번이10 기변15정도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아침밥은꼭 18.11.19 14:10 답글 신고
    개통철회 안되나요?
  • 레벨 중사 1호봉 준빡이 18.11.19 14:41 답글 신고
    통신사에 관련없이 단순변심으로 7일이내에 개통철회 가능합니다.
    통화품질 관련 14일.

    할부거래법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합니다
  • 레벨 대령 1 ttjek 18.11.19 14:21 답글 신고
    아휴 개객기들...

    근데 계약서를 잘 보셨어야...ㅠ

    저는 사전예약 아니면 티다이렉트로 가격 비교하면서 삽니다....
  • 레벨 상사 2 뽀뽀얍 18.11.19 14:23 답글 신고
    그래서 전 그냥 직영점이나 인터넷 개통합니다ㅠㅠ 조금싸게하려다가 의심가는게 너무많아서요
  • 레벨 중사 1호봉 준빡이 18.11.19 14:42 답글 신고
    ㅇ할부거래법 8조 : 청약의 철회,

    1항-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기간을 약정한 경우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할부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ㅇ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청약철회등,

    1항-통신판매업자와 재화(ex스마트폰)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위와같음)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개통철회 하세요..
  • 레벨 하사 3 퀵맨 18.11.19 14:46 답글 신고
    할부거래법 필요없고요 그거보고 가서 취소해주세요 해봐야 안됩니다 할거고

    통화품질로 걸거나 기계이상으로 삼성가서 불량증 끊어가면 개통취소 가능합니다

    위 법 조항 아무쓸때 없습니다

    판매한 놈이 개취 안해주면 그만이닌까요

    단순변심으로 개통취소는 불가하닌까 폰이상이나 통화품질로 걸어 취소하세요

    지인한테 상담받고 다른데서 구매하면 지인도 욕합니다 속으로 쌍욕
  • 레벨 중사 1호봉 준빡이 18.11.19 14:51 신고
    @퀵맨 쓸데가 없다뇨 가능한 근거를 대는거고 위에서도

    통신사에 관련없이 단순변심으로 7일이내에 개통철회 가능합니다.
    통화품질 관련 14일.

    이라고 설명해놨습니다만
    그리고 전자는 불이익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철 본인이 해본적이 없어서 알고있는건 이정도뿐이네요
  • 레벨 하사 3 퀵맨 18.11.19 16:47 답글 신고
    법으로 해봐야 불이익없습니다

    판매한사람이 양심이있으면 개취해주는거고 아니면 법대로해라하면 개취 불가능합니다

    변심으로 만약 개취해주면 그 개취한 폰은 판매한사람이 책임져야합니다 중고로 팔던 새폰으로 팔던

    그래서 단순변심은 개취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불량증을 받아오면 개취하면 그 폰은 반납하면 되는거라 판매점도 불이익이없죠

    결론은 단순변심으로 개통취소해 달라고하면 안됩니다 하거나 불량증 받아오라고 합니다

    법이 이런대 왜 안해주냐 하면 알아서 하세요 그런말 나올수 있습니다 (싸우자는거죠)손해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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