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다쳤다고 약값만 주면돼???
무식하면 얘기를 꺼내질 말든가.......
사업장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대상이고, 산재는 고의성만 없다면 무과실주의보험이라 거의다 승인나요.
물론 쥐x만한 사업장이라 산재보험가입안했을테죠???네 하지만 개정법령엔 상시근로자 1인이상이면 다 가입해야되요. 약값만 주면되고 니가 부주의해서 다쳤잖아!!!! 개소리하다가 노동부가면 x되요 아주.
7일일했다고 했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네 그것도 아주 혼나요.
근로자는 7일 이상일하는걸로 인지하고 일했을테죠...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면 일용근로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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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은 법적고지는 없지만 쓰긴 써야되죠???
님이 근로자에게 언제 근로계약서 쓸게 라고 고지해놓고 근로자도 인지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문제가 생겨도 큰 트집은 안잡아요.
물론 노동부에서는 되도록 입사후 7~10일 이내에 쓰는걸 권고해요~ 근데 그거 넘기면 짤없어요.
지금 보면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나같으면 어차피 줄돈이면 주고 끝내요.
뭔 손배청구같은 소릴 하고 있어요.
역풍맞아서 ㅈ대보고 싶은가..ㅋㅋㅋㅋ
댓글은 이렇게 달아놨네요
주인이 다치면 반창고로 치료가 되겠지만, 작업자가 다치면 입원치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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