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변호사 오빠도 없고
비싼 수입차도 없는 평범한 일반 서민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11월 중순의 어느날 대전의 어느 경찰서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받을만한 일들이 일반 평범한 서민들이 얼마나 될런지요. 제 차번호를 말하며 차주가 맞냐면서..
무슨일 이시냐고 물으시 ..
10월의 말쯤..백화점 에서 문콕사고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해본결과 사고영상이 cctv에 찍혔으니 상대방 전화번호 알려줄테니 연락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
이상했습니다. 제차는 문콕방지 스펀지가 붙여있을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조심조심 여닫는데..
하면서도
그래서 제차 물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셨나요???
그랬더니...직원경찰관들이 cctv를 확인하셨는데 영상보면 의심이 가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다음날 만사제쳐두고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약속을잡고 백화점cctv관제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상대방차에 제차의 문이 닿지도 않았을뿐더러 ..
cctv관제센터 직원분들의 말들과,보험회사직원,또한 영상을 다같이 보면서도 안닿는다고..한결같이 말씀하시더라구요...상대방차에 문이 닿으면 그림자가 안생긴다고...
그리고 한가지 더...
경찰관이 오셨다 가긴했지만
cctv를 확인하고 간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고...그래서 저희 보험담당자 분께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하셔서
제게 전화하신 경찰관님과 확인과함께 통화하길 원하셨으나 오후출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셨고
상대방 경찰관님에게 훈계와 비난을 들으셔야했습니다.너무 억울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자동차가 문콕을 당했다는 곳은 조수석쪽의 가운데 지점이었습니다..
제차가 suv차량도 아니고..
차와 차를 넓게 주차시킨것도 아니었고..
나란히 주차선에 주차한 승용차끼리
문콕을 당했다는 승용차가 조수석쪽의
가운데 지점인건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저를 민사소송 걸겠다면서 오빠가 변호사니 소송에서 지는사람이 모든 소송비용을 물어내는거라며 말합니다...
실로 억울했습니다... 닿지도 않은 문을 닿았다면서 물어내라는 말도 억울했고.. 확인도 하고가지않고 저를 의심이 간다고 말한 경찰에게도 억울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길 너무나 착찹해 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청구 하라고..
경찰서 가겠다고...
민사들어가면 폐소하는 사람이 소송비용 다 무는거 아냐고...
..........
한숨이 났습니다...하시고 싶은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한통 보내드렸습니다..
번호판 가리고 cctv영상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동의못하신데요..
경찰서서 판달할거니까 억울하면
그때하래요...
그럼..저는..이 억울한걸 어디에 하소연 합니까..
제 이 아까운 시간과,..
백화점 한번간게 그렇게 잘못한건가요..수입차옆에 주차한번한게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수입차옆에서는 문도열면 안되나요.
경찰관님들은 수입차옆에서 문만열었다는 이유로 cctv확인도 안하시고 의심부터 하셨나요!
참고로 저는 예전부터 통화만하면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서...
모든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명명백백 한치의 거짓없이 밝힐수 있습니다.
님께서 이기실듯
쫄지 말구 힘내세요
문콕이면 저렇게 안될꺼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한일 당하게 생겼는데, 번호판만 가리고 올리세요.
억울합니다.
힘내셔요
정말 올리고 싶습니다.
Cctv가 증거니 안닿았다면 무조건 100%이기실 거구요.
혼자만 닿았다고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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