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화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군대에 다녀온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난다. 군 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timepost.co.kr/detail.php?number=3954&thread=22r12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화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군대에 다녀온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난다. 군 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timepost.co.kr/detail.php?number=3954&thread=22r12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