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광명시 철산3동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차량을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주차구역 방해 차량을 밀었을 때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0분간격으로 촬영을 한 뒤 신고 하였습니다.
처리하겠다는 담당자가 미덥지 않고.
광명시는 범법자새끼들에게 자주 짬처리를 하는 기관이기에 이번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이 달려 확인해 보니 첨부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적혀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나:자료를 왜 첨부 하지 않았느냐.
공:자료가 없다.
나:자료가 왜 없느냐.
공:과태료 면제처분을 받아 관련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
나:원래 과태료면제처분을 받으면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모두 삭제하는가.
공:그렇다.
나:그럼 의견진술서는 있는가. 동사무소가 긴급한 용무가 있는 곳도 아니고 어떤 사유로 면제처분 되었는지 궁굼하다.
공:의견진술서가 있다. 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
나: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 할 수는 없나.
공:법적으로 의견진술서를 공개 할 수 없다.
나: 그럼 사유를 설명해 줄수는 있나.
공:해당차량은 동사무소 탁구치러 방문했다.
사이드를 풀어놓아 다른 사람이 차량을 그곳으로 밀어 놓았다고 진술하여 면제처분 받았다.
나:??? 분명 최초 신고 때 차량이 밀리 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고, 신고서에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있다.
공: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했다.
나: 그럼 누구든 사이드를 풀어 놓고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면 과태료면제 사항인가?
공:그렇게 처리 될 수 있다.
나: 같은 차량이 여러번 해도 결과는 같은가?
공: 그럴 수 있다.
요약!!!
적어도 광명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를 한 차량이
사이드를 풀어놓았다고 주장하면 과태료 면제.
예전에도 정보공개청구했었지만
여러 기관 중 광명시는 대부분 일처리 안함.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답변에 구라치고 짬처리 하는 경우가 많음.
이제는 시바 밀어서 안밀리는 것도 영상으로 첨부해야 할듯 범법자 새끼들 없어져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신고하면
광명시 돌아오는 답변이. 그게 왜요???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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