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범죄, 우리의 형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는가?
가족의 범죄를 알았을 때, 신고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나라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2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가족이 범죄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이를 도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단, 수사기관은 이를 감안해서 때에 따라서 가족 근처에 대기해야겠지요.
어찌보면 우리 법은 따뜻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전항"이란 '은닉 또는 도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은닉 또는 도피에 해당하는 것을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증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랍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말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순경 안봅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동시에 또한 범죄의 종류를 모든 것으로 설명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이 글에서 쓴적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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