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 4년간 근무 후 2017. 1. 1. 부터 천안교육청 시설과에 근무중인 시설기획팀장 전병운입니다.
천안교육청은 도시개발조합장으로부터 학교용지(체비지)를 구입하며 토지매도 이행을 보증받기위하여 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의 수험수수료 1억8백만원은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인 천안교육청은 왜 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학교용지의 매매사실을 조합원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계약한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학교신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학교부지의 조성이 미완료되었고 토지주들과의 합의가 미완료되어 경계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현장을 관리하며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보증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체비지를 구입하라고 지시하는 김지철 교육감의 사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로 학교용지를 구입하며 조합장이 학교용지 매각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교용지의 구입을 담당하는 재산팀장이 매매계약을 거부하였으나, 2016. 6. 2. 계약금 15억원이 지급되었고 그중 10억원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특정인에게 무통장 입금되었으며 그 후 2016. 6. 3.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15억원의 지급조건인 체비지 대장에 천안교육장을 등재하는 것은 도시개발조합 총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조합원들에게 비밀리에 매매계약이 이루워져 체비지 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 후 중도금 지급조건인 체비지내 지장물철거가 미완료 된 상태에서 97억원의 중도금이 지급되어 학교용지대금157억원중 107억원이 지급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학교부지 경계가 미확보되었으며 도로 및 오배수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미준공되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고 학교시설도 무허가로 임시사용중 입니다.
저는 천안한들초등학교 공사와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기획팀장으로 불법적인 사실을 바로잡고자 내부비리를 고발하였으나 외면되었으며, 도로와 배수관로의 미준공으로 학교의 임시사용이 불법임을 주장하였으나 임시사용승인을 강요받아 한들초등학교의 임시사용승인을 결재하며 불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후 김지철교육감은 저의 내부비리 고발이 자신의 교육감선거에 불리하도록 개입한 허위사실이라 긴급성명서로 반박하며 조합장이 가입한 보증보험료를 천안교육청이 대신 지급한 사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바찬가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표하고, 2018. 6. 12. 저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천안교육지원청은 조합장의 체비지 매각권리를 확인하였고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은 지급조건이 충족되었으며 학교의 임시사용도 합법적이라고 충남도교육청 명의의 해명자료를 허위로 배포하였습니다.
제가 학교신설공사를 추진하며 부지 조성과 지장물 철거를 지시하여 학교건물을 완성한 후 불법임시사용임을 명시하였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제가 정보공개 요청한 천안교육청이 지급한 보증보험료에 대한 감사사실에 대하여 감사원은 천안교육청의 한들초등학교의 학교부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2018. 7. 18. 정보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한 후 관련 공문자료 및 언론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2018. 9. 27. 본인의 비리를 덮고자 저를 무고한 김지철 교육감을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검사실에 사건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불가능한 체비지 대장이 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지장물의 철거범위를 특정인의 건물로 국한시켜 해석하여 교육청의 해명자료 제출자를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받지도 않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공표한 김지철 교육감은 2018. 3~4월 감사원 감사관들이 현장 방문 후 자신들이 방문한 사실이 외부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다는 천안교육청의 업무보고서를 천안서북경찰서에 제출하여 감사받은 사실이 없음이 다시한번 확인되었음에도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리되었습니다
1. 조합총회에서 협의되지도 않은 체비지 매각권한을 조합장이 취득하였을까요?
2.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6. 6. 3. 이전에 체비지 대장이 작성될수 있을까요?
3. 매매계약이 조합원에게 비밀로 체결되었는데 매매된 체비지를 대장에 등재하기위해 조합총회가 열릴까요?
4. 제가 지시하여 시공한 부지조성과 체비지내 지장물 철거는 허상인가요?
5. 제가 한들초등학교의 사용승인이 불법 임시사용임을 명시한 공문은 허위 공문인가요?
6. 감사원의 감사관들은 왜 다녀간 사실이 언론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부탁하였을까요?
7. 감사관들의 현장방문이 학교신축을 담당한 시설기획팀장과 담당자들에게는 비밀이었을까요?
8. 감사원이 한들초등학교 부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료에 대한 감사사실이 없다는 정보공개사실은 왜 인정되지 않고 김지철 교육감이 공표한 감사원 감사결과 법적으로 문제없음이 밝혀졌다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
유게에도 올려보세요
글이 묻히게 된다면
유게와 자게에 다시 올리셔도 됩니다
전 현직에 있는 시설팀장 입니다.
여기 토지개발쪽은 밥을 자기돈으로 사먹은적이 없다는 담당자도 있는데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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