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으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쓰라고 하는데 회사원들이 안쓰는거라구요????
아뇨 눈치 주니까 안쓰는겁니다.
엄마직원들이 쓰고서 돌아오면 책상빼는 기업이 태반인데 남편들이 쓰겠습니까???
출산후 1년 이내에 양쪽 부모 모두 6개월, 각자 최소 2개월의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득달같이 모두 쓰게 만듭니다.
지금 주 52시간 시행한거봐봐요. 직원이나 회사나 불만이 많았지만 결국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 6일에서 주 5일제로 전환할때 국가 경제 파탄난다던 김성태의원과 많은 기업인들......
그로 인해서 국가경제 파탄났습니까?? 안나요. 그걸로 망할거같았으면 진작망했어요.
애아빠가 육아에 참여안하는게 아니라 참여를 못하고 있는거고, 그러려면 국가에서 강제로 육아휴직 시켜야지 자발적으로는 절대 안되요
그담부터 감옥 안 갈라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닥치고 잘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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