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김포 풍무점을 운영하는 원청인 홈플러스(주)와 하청인 (주)맥서브가 지난 4월 사업장내에서 갑자기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시위, 영업방해, 언론보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 "사망사고를 은폐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A(47)씨 유족과 맥서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시설유지 관련 업무 총책임자인 A씨가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동료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주변 동료들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응급처치에도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망사고 직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장례까지 치른 유족들은 10년간 일한 직원에 대한 사측의 기본적인 예우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장례식에 원·하청 책임자의 조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A씨를 퇴사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근무일지 등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발급 요청에도 사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원·하청이 각각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합의서 내용에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합의서에 담긴 '본 합의 내용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합의 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금전지급 요구 및 민·형사, 행정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등의 조항 때문이다.
A씨 유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유족에게 성실히 협조했고, 합의서의 경우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맥서브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발급해 줬지만, 사측도 해줄 수 없는 추가적인 사항을 유족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합의서를 받아본 유족들이 화를 내는 것은 이해는 하나, 합의 이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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