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18. 9. 4.>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삭제 <2018. 9. 4.>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5.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조신설 2016. 11. 15.]
저도 오면 찟어버립니다.... ㅋ 근데 이게 동사무소가서 따져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거쥬..
걍 그러려니 포기한부분이라소.... -0-;;;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이거였습니다.
한번 관련부처에 질의넣어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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