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540403?cNo=936121
해당글링크입니다.
상대가 제차옆에서있던폭행이라그런지
블박이없다고생각한모양인데
쌍방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닺
저는 4채널 블박이라 저혼자맞앗고 제가기억하지못한 폭행장 면까지 녹화되있는거확인햇습니다.
저는무고죄 고소되냐고물엇더니 이런건 무고죄가 안된다고하네요
일단 쌍방으로처벌을 받아야 무고죄고소가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렇다면 전 증거물 제출을 미루고 처분받은후 재고발을할생각인데요.
그리고 경찰측에서는 제가 맞는과정에서 상대에게 손만닿아도 폭행으로 인정될수있다는게 맞는말인가요?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이상한건가요?
뭐 제손이 상대에게 닿은건없지만
경찰이 말하는게 워낙이상해서요.
마치 상대방 혐의를 인정하면 저까지 엮어버리려고하는듯한 말투?
저는 병원비랑 그사람이 제가신고후 파출소에서 미안하다 이말한마디면 끝낼걸
좆까라 나도신고한다 고해서
여기까지오고 경찰조사받느라 일을못한 것까지해서
30만원 요구햇는데.
나도벌금내고 너도벌금내라 이렇게말씀하시네요.
경찰은 벌금 나와바야 폭행은 20만원도안된다하고있고
제가더 큰손해라고하니,
암만봐도 이경찰도 수상하고...
상대가해자는 난벌금 20맞고 내일하면그만이고
넌 어린나이에취직도못할거고 갈때까지 가보자합니다.
이거 무고죄까지 유도하고싶은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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