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민아빠입니다
개인 사업자 이구요
카니발 9인승 계약하고 12월 29일이면
차를 받는데요
차량 구매자료를 2018년도에 매입자료로 쓰려고 세금계산서는 차오는데로 발행 할거구요
등록은 1월2일날 하려고 했는데.
1월2일 등록하면 취등록세 낸금액이 2019년도 지출로 잡히죠?
12월 29일 등록 하는게 낳을까요? 2018년 매입 지출 자료가 마니 부족 합니다.
2019년등록을 포기하는게 맞는건지..??ㅡ
오락가락 합니다
모자란계산서가 다음달에 늘어나긴
쉽지않죠
^^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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