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더욱 활발히 전개된다.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http://timepost.co.kr/detail.php?number=4160&thread=22r12
1월부터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더욱 활발히 전개된다.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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