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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같이 실제로 상대방 여성의 말 한마디로 아무런 물증과 증거이나 명백히 폭력을 했다는 명백한 사실도 없이 단순 손쉽게 신고 할 수 있게 하고 신고 만으로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없음에도 단순 상대방이 뭔가 기분 안 좋게 했다든지 또는 당사자인 남성을 골탕먹이려고 허위 신고해도 그냥 바로 체포와 처벌 되겠끔 하는 법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법 발의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에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물증이나 실제적인 그런 것이 없어도 신고가 접수되어 체포나 처벌하지 않으면 이에 경찰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 이로 억울하게 신고 당한 사람은 바로 합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바로 체포와 구속,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이는 명백히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은 물론 헌법 제 37조 1항과 헌법 제 10, 헌법 제 12조에 위배되는 위법성이고 인권침해적인 인권탄압 법률로서 이에 대해서 김현아 의원실에 항의 전화해주시고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와 법사위에서 이같은 법이 폐지 되겠끔 항의 전화를 해주시는데 동참해주십시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 37 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김현아 의원 사무소 전화번호: 02-784-5601
자유한국당 전화번호: 02-6288-0269
-아이엠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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