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로인데 양쪽에 주차할수있는 조그만 공터같은게 길게 쭉 이어져있는 도로입니다.
회사직원들이 주로 담벼락앞에 주차하고 근무하는데요,
어느날부턴가 경비실에서 꼬깔을 세워놓고 주차를 사지마라고 합니다.
봤더니 회사 직영들 자리맡아주기같습니다.
공사차량이나 자재들을 쌓아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출근시간이 되면 직영직원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열어주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도로는 사유지가 될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바깥쪽 실선 밖이라서 애매하네요.
구청에 민원넣으면 해결할수있을까요?
좋게좋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관지구라고해서 자기땅이어도 최소 몇미터뒤로 건물을 짓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조회
사유지인지 아닌지 답 나옵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에서 해당부지가 도로인지 확인하시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여기서 사유지인지 확인해보세요.
수수료는 500원정도 나올겁니다.
보상을 받아가야쥬..
근데 문제는 저기가 도로인지 아닌지부터 알아야합니다.
가장 쉽게 알수있는건 민원넣고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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