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피의자 변호사가
저와 합의를 위해 피의자 가족에게 연락처를 알려줘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변호사가 제 연락처를 마음대로 알려줘도 괜찮은건가요??
참고로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구속중인 상황이라 제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없었을텐데
변호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럴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고소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피의자 변호사가
저와 합의를 위해 피의자 가족에게 연락처를 알려줘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변호사가 제 연락처를 마음대로 알려줘도 괜찮은건가요??
참고로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구속중인 상황이라 제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없었을텐데
변호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럴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변호사야 알아서 연락을 해야 합의를 할 수 있을테니...
합법적으로 알아냈을테고..
변호사가 제 번호를 알 방법이
피의자에게서 확인 또는 검찰&수사관인데
피의자와 통화한 적은 있는데 6개월전이라 제 번호를 기억하고있을리가 없고(쭉 구속중)...
변호사한테 따져봐야겠네요
혹은 고소인진술조서에 간혹 적혀있는
경우도 봤는데 어떤경우에서든 기록에
남겨져있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면 볼수있어요
하지만 검찰에서 복사할때 인적사항 가리고
복사하게 돼 있어서 외부로 유출할수 없고
거기서 보고 따로 적거나 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수 있겠네요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당신들 의뢰인에게 내연락처 알려줬단 얘기들었고
왜 남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알려주느냐고
한바탕 난리치시고 해당지역 변호사협회에
민원넣겠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든
뭐라하시고 다시는 전화하지 않게끔
조치하라고 얘기하고 전화 일절받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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