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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향기나는돌 19.01.11 19:47 답글 신고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고.. 조사한 수사관이 변호사에게 알려준게..문제인듯한데요??....
    변호사야 알아서 연락을 해야 합의를 할 수 있을테니...
    합법적으로 알아냈을테고..
  • 레벨 훈련병 비트코인사기 19.01.11 19:50 답글 신고
    가족분이 변호사한테서 알았다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제 번호를 알 방법이
    피의자에게서 확인 또는 검찰&수사관인데
    피의자와 통화한 적은 있는데 6개월전이라 제 번호를 기억하고있을리가 없고(쭉 구속중)...

    변호사한테 따져봐야겠네요
  • 레벨 대위 3 십팔사략 19.01.11 19:55 답글 신고
    합의를 빨리보는게 변화사한테 유리...피의자한테 흘린거에대해선 본인은 대비를 해놧을거예요...
  • 레벨 중사 2 오줌싸개다컴 19.01.11 20:34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입니다. 해당 번호 소유자의 동의없이 알려주는것은 불법입니다.
  • 레벨 중사 3 간지러워랑 19.01.11 21:51 답글 신고
    고소장에 적으시지 않으셨나요?
    혹은 고소인진술조서에 간혹 적혀있는
    경우도 봤는데 어떤경우에서든 기록에
    남겨져있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면 볼수있어요
    하지만 검찰에서 복사할때 인적사항 가리고
    복사하게 돼 있어서 외부로 유출할수 없고
    거기서 보고 따로 적거나 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수 있겠네요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당신들 의뢰인에게 내연락처 알려줬단 얘기들었고
    왜 남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알려주느냐고
    한바탕 난리치시고 해당지역 변호사협회에
    민원넣겠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든
    뭐라하시고 다시는 전화하지 않게끔
    조치하라고 얘기하고 전화 일절받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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