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씨 마를라'…정부 "총알오징어 포획금지 검토"
정부가 채 자라지 않은 오징어를 잡지 못하게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최근 횟집을 중심으로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새끼 오징어가 유통돼 오징어의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징어 포획금지 대상 체장(몸길이)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수산물별로 포획을 금지하는 체장과 체중을 규정한다.
현재는 체장이 12cm 이하인 오징어를 잡는 것을 금지한다. '어획량 중 해당 크기의 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존재해 더 작은 크기의 오징어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총알 오징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포획금지 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법령을 개정할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기에도 안쓰러운 총알오징어가 횟감용으로 쓰이는 것은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오징어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반 해면에서 20만톤 내외로 잡혔다. 2016년에는 12만1691톤, 2017년에는 8만7024톤으로 줄었다. 기후변화와 과도한 어획, 불법조업이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해수부는 지난해 18종인 회복대상종에 오징어를 포함했다.
오징어가 '금(金)징어'라고 불린지도 오래됐다. 지난해 오징어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9%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5%의 14배나 된다. 2017년에도 오징어 가격은 49.9%를 올랐다. 지난해 오징어값을 2016년과 비교하면 87.8%나 올랐다.
한편 한동안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던 명태는 우여곡절을 거쳐 최근에야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명태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 포획을 금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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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언질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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