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집은 노원입니다,
제가 안산에 어찌해서 아파트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지금 사는 집말고 같은지역 좀 큰평수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이게 분양권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분양권하고 기존집 처분한다고해도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사는집은 노원입니다,
제가 안산에 어찌해서 아파트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지금 사는 집말고 같은지역 좀 큰평수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이게 분양권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분양권하고 기존집 처분한다고해도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1가구 2주택(ex. 집 1채 있고 또 대출 받을 때는 2년 이내 처분한다는 각서 써야 대출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이면 대출 자체가 불가)이면 처분한ㄴ다고 확약서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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