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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찬혁스 19.01.17 08:15 답글 신고
    이건 무고죄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권력이 이용되었다면 무고죄 신고 성립된다로 알고있습니다..
    차량이 파손이 되지 않았는데 차량파손으로 신고 자체가 무고죄이죠
  • 레벨 중령 3 뜨거운뒷태 19.01.17 08:21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신문고로 여쭤봐야겠네요
  • 레벨 원사 2 부르르릉1 19.01.17 10:29 답글 신고
    무고죄는 그런게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wpoi2550 19.01.17 09:04 답글 신고
    글 작성자분이 파손했다고 허위신고하고 사건처리까지 한게 아니라,
    그저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없는 일을 허위로 지어내 신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혐의점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레벨 중령 3 뜨거운뒷태 19.01.17 09:14 답글 신고
    감사합나다 문의드려볼께요
  • 레벨 하사 1 thesis53 19.02.08 12:28 답글 신고
    제 글도 비슷한 경우인데, 꼭 신고해서 정신 차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정신 이상한 사람 진짜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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