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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파손이 되지 않았는데 차량파손으로 신고 자체가 무고죄이죠
그저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없는 일을 허위로 지어내 신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혐의점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에 정신 이상한 사람 진짜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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