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조항입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근데 조항이 무슨 잠재적 범죄자 보는 것마냥 단속하는 내용들만 있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네요...
이직이 무슨 수시도 아니고 합격하면 군말 없이 가야 되는건가요?
이직자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헤드헌터와 기업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이런게 관례적으로 있는 일인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해당 내용은 나름의 서류(?) 내용으로서 웹상에서의 크롤링 방지를 위하여 일정 시간 지난 후 본문의 조항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같은데 밑에 들어가면.. 업체들 줄세워놓고 하는데.. 이게 빵꾸가 쌓이면 나중에 들어갈때 패널티주고 그럴거에요..
최종합격 후 입사 취소하면 헤드헌터나 기업 입장에선 난감하긴 하죠.
그렇다고 민형사상 책임 운운하는건 좀 과하네요
0/2000자